경추장해와 양수지 운동장해는 장해등급 제3급을 준용해야 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장해내용
-
경수손상으로 인한 경추의 현저한 운동장해
-
경수손상으로 양팔(3대 관절) 및 양수지의 현저한 운동장해
-
일반보행은 가능하나 정상적이 못되며 종신토록 운동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인바,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나. 당소의견
경추의 현저한 운동장해는 6급이 되며 한 팔의 3대 관절의 현저한 운동장해는 준용등급 8급이고(예규 제25호 제9절 팔의 장해 4등급 결정기준의 준용 참조) 5개 수지의 현저한 운동장해(5개 수지 폐용)는 7급이므로 한 팔의 3대 관절의 현저한 운동장해와 같은 팔의 5개 수지의 현저한 운동장해는 준용등급 6급이 되며(한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장해인 5급이 미달) 또한 좌우 두 팔이 모두 이에 해당하므로
조정의 방법에 의해 준용등급 제4급을 적용하여야 함(예규 제25호 제9절 팔의 장해 4등급 결정기준의 조정 및 준용 참조).
경추와 양팔 및 양수지의 현저한 운동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신체장해등급표상 4급인 두 손의 수지가 모두 폐용된 장해보다 상위 장해이므로 준용등급 3급을 적용하여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을설이 타당함.
연소근로자에 대하여 1일 8시간으로 하고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