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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8 | 물가변동 등으로 공사금액이 변동되었다면 변동후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동 고시 제4조의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에 따라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비를 재산정하고 당초의 안전관리비와의 차액분에 대하여 증·감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