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9.14
산안(건안)68307-18
물가변동 등으로 공사금액이 변동되었다면 변동후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동 고시 제4조의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에 따라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비를 재산정하고 당초의 안전관리비와의 차액분에 대하여 증·감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상여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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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물가의 변동에 의해 계약금액 변경시 표준안전관리비의 조정계상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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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제4조제3항에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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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물가변동 등으로 공사금액이 변동되었다면 변동후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동 고시 제4조의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에 따라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비를 재산정하고 당초의 안전관리비와의 차액분에 대하여 증·감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산업안전 68307-18, 1999.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