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2.24
징수1458.4-4801
피혁을 가공하여 염색피혁 및 도장피혁을 제조하는 사업은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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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피혁을 가공하여 염색피혁 및 도장피혁을 제조하는 사업이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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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 사업종류예시표상 피혁제품에 대한 사업종류의 분류는 피혁의 유성, 조정, 사상 등을 하는 사업과 피혁의 유성에서 일관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화학제품제조업(11/1,000)으로 분류하고,
완성된 피혁으로 피혁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기타 제조업(7/1,000)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피혁을 가공하여 염색피혁 및 도장피혁을 제조하는 사업은 화학제품제조업(11/1,000)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