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협력68107-276
부결된 이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다시 실시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쟁의행위에 돌입 하면 정당한 쟁의행위라 볼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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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일한 상태의 노동쟁의에 대해 노동위원회에서 조정 결렬된 이후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재적조합원 중 40%만 찬성을 얻어서 부결된 경우 다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고를 거쳐 재투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재투표가 가능한 경우 필요한 전제조건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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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찬반투표와 관련, 그 실시시기 및 횟수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달리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부결된 이후 노동조합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다시 실시하여 그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할 경우 그 정당성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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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는 노동쟁의 상태하에서 주장의 관철을 위한 최후수단이므로 그 시기는 노동쟁의 상태가 전제되어야 하고, 찬반투표가 부결된 경우에는 노사간 추가 교섭진행 등 투표부결 이후 새로운 여건이 형성된 때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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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초 투표와 재투표와의 사이에 새로운 쟁점이 추가되어 양자가 동일한 분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새로운 쟁점에 대한 충분한 교섭을 실시한 후 다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