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금 피크제 도입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68207-890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 귀책사유로 면직처리한 경우에도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68207-3341994-06-02
- 행정해석법인의 임원일지라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 자는 근로자로 임금총액에 포함한다법무811-126411978-06-17
- 행정해석연·월차유급휴가 사용시 임금산정은 평일·토요일 구분없이 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으로 한다근기01254-114781989-08-04
- 행정해석견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임금32240-207801989-12-14
- 행정해석산전ㆍ후 60일간 유급휴일 이후부터 출근하여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면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9721980-02-08
- 행정해석남녀차별에 기인한 임금차액에 대한 청구권 문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에 의거 규율되어야 한다근기68207-6392001-02-27
- 행정해석회사의 제규정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휴업급여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보상비는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징수68607-1641994-03-31
- 행정해석일정기간 승급을 정지하여 임금을 감액하는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감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근기01254-6381993-04-14
- 행정해석운수회사 소속의 차주 겸 운전사가 실제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취급되어야 한다보상3621974-01-15
- 행정해석노동조합 전임임원의 임금은 소속사업장 내의 동일직종, 동일직위의 근로자와 같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노조1454-40281970-01-01
- 행정해석임금인상 결정 전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과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소급인상된 임금은 적용되지 않는다근기01254-118881970-01-01
- 행정해석일정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신설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7502006-02-16
- 행정해석최저임금법상 노·사간에 합의한 임금협정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다만 최저임금법 보다 미만일 경우는 최저임금법을 따른다.임금32240-90931990-06-28
- 행정해석장해보상연금 지급시 개정 평균임금이 최저보상기준액보다 하회할 경우 최저보상기준액을 보험급여의 산정기초로 한다보상32546-166031970-01-01
- 행정해석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2952023-01-30
- 행정해석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9532022-03-22
- 행정해석지정변제로 인정되는 명시적 의사표시근로기준정책과-972022-01-11
- 행정해석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14402021-05-14
- 행정해석격일제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만근일 수 산정시 포함 여부임금근로시간과-600202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