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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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및 시행방법에 있어 회사가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 (임금이 줄어드는 시점)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면서 정년을 보장받을 것인 지, 아니면 특별퇴직금을 받고 명예퇴직을 할 것인지 근로자들에게 선택권을 부 여하면서, 그 명예퇴직에 정규직 10년 이상의 근속기간 조건을 설정한 것이 노동관계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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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및 시행방법에 있어 회사가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 (임금이 줄어드는 시점)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면서 정년을 보장받을 것인 지, 아니면 특별퇴직금을 받고 명예퇴직을 할 것인지 근로자들에게 선택권을 부 여하면서, 그 명예퇴직에 정규직 10년 이상의 근속기간 조건을 설정한 것이 노동관계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회 시】 임금피크제 및 명예퇴직제도 도입, 그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에 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임금피크제 도입 및 운영방법, 그와 연동한 명 예퇴직제도 운영에 대한 사항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질의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 려우나,
- 일반적으로 명예퇴직이라 함은 장기근속자가 정년 전에 자의에 의하여 퇴직 하는 경우 관계 법령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퇴직급여 이외에 가 산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제도를 말하고,
이와 같은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근속기간 등 의 요건을 설정하는 것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