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일시보상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나 합의처리함이 바람직하다해지125-100911984-04-23
- 행정해석임금제도를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도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38722022-12-07
- 행정해석일시적으로 지급되거나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징수68607-1381994-03-14
- 행정해석유족 보상 연금 차액 일시금 중 상당한 금품의 수령시 급여의 조정이 필요하다보상팀-12152009-02-27
- 행정해석유족 보상 연금 차액 일시금의 시효는 일반문서 접수일에 중단된 것으로 볼 것입니다.보상팀-20472009-04-03
- 행정해석일시보상을 지급하거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사용자 일방이 해고할 수 있다근기68207-19701993-09-10
- 행정해석일시보상 요건이 충족되어 일시보상을 하는 경우에 기 지급된 장해보상금은 회수할 수 없다근기68207-25072000-01-01
- 행정해석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임금68207-6711993-11-02
- 행정해석근기법 제87조의 일시보상을 행함에 있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근기68207-22552000-01-0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함에는 재해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근기1455-199011982-07-19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87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한 경우, 합병증 등에 대하여 추가 보상책임은 없다근기68207-4032000-01-01
- 행정해석연차, 교육·훈련, 장기출장, 노조 전임기간 등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여부의 판단고용평등정책과-8351970-01-01
- 행정해석근기법 제8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보상을 행할 경우에도 해고예고는 필요하다.근기68207-20262000-01-01
- 행정해석일시보상을 위한 "요양개시 후 2년"이라 함은 요양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만 2년을 경과한 날까지를 말한다근기68207-8292000-01-01
- 행정해석체력단련비가 일시적 복지후생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소급 인상시 당연 소급되는 수당으로 볼 수 없다근기1455-7531970-01-01
- 행정해석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기히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연금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연금전환이 불가하다보상01254-87001985-05-10
- 행정해석당뇨병이 외상으로 악화될 수 있으나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인공 췌장기의 사용은 당뇨병치료에 효과가 없다보상1458.7-226221984-11-13
- 행정해석대표이사 취임시 하사금이 일시적ㆍ은혜적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근로의 대가성이 없어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기1451-158041984-07-19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6월 이상에 해당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일시에 완납할 경우 10% 공제가 가능하다징수1455.15-71351978-04-1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재해보상금"의 범위에는 요양ㆍ휴업ㆍ장해ㆍ유족보상금, 장사비, 일시보상금이 포함된다근기68207-2501993-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