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1455-753
체력단련비가 일시적 복지후생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소급 인상시 당연 소급되는 수당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임금급여+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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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조합은 1981년 정례 임금인상을 은행측과 협의한 끝에 본봉, 직책수당, 금융수당을 1981.4.20 인상할 것을 합의 체결하여 1981.1.1부터 소급적용키로 합의하였으며, 임금인상적인 1981.2.4 체력단련비(동계단련)로 본봉에 직책수당을 합한 금액의 100%를 지급받은 바 있음. 그후 금년도 소급인상된 임금에 대해서는 1981.4.21 급여시 지급받았으나, 체력단련비(동계단련비)의 인상분은 소급받지 못하여 은행측에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 하여 받지 못했음.
당 조합의 지급요청 주장 이유는 본봉, 직책수당이 1981.1.1부터 소급되었으므로 당연히 체력단련비도 소급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은행측은 합의된 사항이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므로 이에 대한 유권해석.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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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체력단련비가 일시적으로 복지후생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 인상률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