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4.10
징수1455.15-7135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6월 이상에 해당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일시에 완납할 경우 10% 공제가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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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공사에 있어서 공사기간이 다음과 같이 될 경우 1할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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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공사로서 준공일이 6.30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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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이 2.8~8.7까지인 경우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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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모두 공사기간이 6월이 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4조(2008.6.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 공사기간 6월 이상에 해당되어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동 보험료를 법정기일내에 일시에 완납했을 때에는 1할 공제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