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3.14
징수68607-138
일시적으로 지급되거나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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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거나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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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중 관례적으로 지급한 예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거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