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보상 연금 차액 일시금의 시효는 일반문서 접수일에 중단된 것으로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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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 소멸시효 중단 효력 존재 여부
유족 보상 연금 차액 일시금 청구권자가 비록 법정 서식인 '산재보상보험법 장해·유족보상연금차액일시금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하지 않고 임의적(사적)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손 치더라도, 2007.5.14자 동 서류를 제출할 당시, 소재 불명인 '△△△'을 제외한 여타의 청구인들로부터 '확인서'와 개인 저축 예금 통장·제적 등본·호적 등본·인감 증명서(□□□외 3명), 주민등록초본(□□□외 3명)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명시적으로 유족 보상 연금 차액 일시금에 대한 청구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서류 제출일인 2007.5.14자로 소멸시효의 중단 효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
2007.5.14자 유족 보상 연금 차액 일시금의 청구권자들을 대표하여 '○○○'이 공단에 제출한 문건(가칭 경위서)은 해당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불완전한 것으로 당시 업무 담당자가 유족 대표(○○○)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성실하게 상담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해당 법정 서식(유족 보상 연금 차액 일시금 청구서) 2부를 유족 대표 자택으로 우송하여 동 법정 서식에 청구권자들의 개별적인 서명 날인을 한 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동 청구권자들은 청구권자 중 1명인 '△△△'이 소재 불명 상태가 지속되어 유족 보상 연금 차액 일시금 청구서에 서명 날인을 받을 수가 없게 되자, 동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최근에 이르러 소재가 파악되어 동 유족 보상 연금 차액 일시금 청구를 위한 권리가 소멸시효 기간의 도과로 권리가 소멸된 것이므로, 이미 동 청구권자들은 2007.5.14자 우리 공단에 제출한 문건들이 불완전하고 법정 서식에 의한 별도의 청구서 제출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충분히 인식 또는 인식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법적 권리를 가진 자로서 법정 서식에 의한 청구서를 개별적으로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는 등 권리 행사를 위한 행위 등을 해태한 사실이 있으므로 2007.5.14자 유족 대표자가 공단에 임의적으로 작성한 문건(가칭 경위서) 제출 일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발생일로 볼 수 없다는 설
나. 소멸 시효 중단 효력의 확장 적용 가능 여부
유족 보상 연금 차액 일시금 청구를 나머지 청구권자로부터 위임받아 2007.5.14자 공단에 임의적으로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하여도, 그 중단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적극적으로 동 경위서에 서명·날인한 '○○○'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설
청구권자 '○○○'이 우리 공단에 문건(경위서) 제출일(2007.5.14)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한다면, 나머지 청구권자(□□□ 외 2명) 또한 확인서와 인감 증명서·제적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을 첨부 서류로 제출하는 등 문서 제출자인 '○○○' 의 문서 제출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력하였다고 보아 중단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청구권자 중 그동안 소재 불명이었던 '△△△'을 제외한 나머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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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보상 연금 차액 일시금의 시효 중단 등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기존의 유족 보상 연금 수급권자가 재혼으로 수급 자격을 상실한 후 다른 유족이 산재법 시행규칙 제79조(서식)에 따른 '유족 보상 연금 차액 일시금 청구서' 서식이 아닌 일반 문서에 유족 보상 연금 차액 일시금의 지급을 구하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 산재보험 급여는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규정된 서식으로 청구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고 있음.
이 건의 경우 비록 법정 청구서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 문서의 성격은 그 실질에 있어 차액 일시금 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보여지고, 이러한 문서의 제출에 대하여 관할 지사로 이송함에 있어 '유족보상차액청구' 및 '민원서류'로 구분하였으며, 처리 담당자 또한 구두로 법정 서식으로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일반 문서는 산재법 소정의 '유족 보상 연금 차액 일시금 청구서'로 봄이 타당하고, 위 차액 일시금의 소멸 시효는 일반 문서 접수일인 2007.5.14 중단되었다고 판단됨.
또한 그 소멸 시효의 중단은 청구 의사를 표시한 4명의 유족에게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