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과-2472022-01-27
- 행정해석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지급근로조건지도과-442009-01-05
- 행정해석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시 연차휴가 부여근로조건지도과-10582008-04-24
- 행정해석입사가 '19.4.30.~'20.2.29. 인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근로기준정책과-29832021-09-24
- 행정해석병가를 사용한 날(또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과-29722021-12-27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의 산정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해 실시하는 경우 1년 미만자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동 휴가가 부여된다법무811-131701980-06-02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나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특정 기준일을 정해 일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근기1455-158681982-06-08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80.12.31일부터 시행되며 연·월차유급휴가수당은 가산수당없이 100%가 된다근기1455-230131981-07-02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출근율산정기산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되나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해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다근기01254-1051993-01-21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이 존속된다근기01254-89821990-06-28
- 행정해석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과-13882009-05-14
- 행정해석군입대를 위하여 사직하고 군복무 후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근기1451-123061984-05-28
- 행정해석노조 일부전임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노조일부전임자의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곱하여 산정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다근기68207-9231996-07-10
- 행정해석노조 일부 전이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 총소정근로일수에 노조일부 전임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곱하여 산정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다근기68207-3231996-07-10
- 행정해석부당해고로 원직복직시라도 실근로를 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및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근기01254-216481989-12-29
- 행정해석인원부족을 이유로 연월차유급휴가의 시기변경권 행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근기68207-20622001-06-28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는 퇴직일 현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일수 중 미사용으로 대체 지급될 금액의 3/12를 산입한다임금32240-107811991-07-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1. 연차유급휴가를 일률적으로 부여할 시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동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2. 군복무후 복직시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일은 복직일을 기준으로 한다근기01254-177601985-09-26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1년간의 근로를 마쳐야 확정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30072011-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