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09.24
근로기준정책과-2983
입사가 '19.4.30.~'20.2.29. 인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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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19.4.30.~’20.2.29. 기간 중 입사하여 2년 차에 퇴직하는 경우,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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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근로자가 ’19.4.30.~’20.2.29. 기간 중 입사하여 2년 차에 퇴직하는 경우,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회 시】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19.4.29. 이전 입사하여 2년 차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 개정(’20.3.31) 전 규정 적용),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1년간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매월발생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20.3.1. 이후 입사하여 2년 차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 개정(’20.3.31) 후 규정 적용)에는 기존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2007.11.5.)을 준용하여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난 다음 날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근로자가 ’19.4.30.~’20.2.29. 기간 중 입사하여 2년 차에 퇴직하는 경우,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 근로기준법 」 개정(’20.3.31.) 전후로 동 수당의 발생시기가 1년간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난 다음 날과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난 다음 날에 혼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존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을 준용하여 연차유 급휴가미사용수당의 발생시기와 관계없이 최초 1년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