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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일급근로자의 통상임금산정시 시급금액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면 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임금68207-4861993-08-07
- 행정해석최저임금법상 노·사간에 합의한 임금협정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다만 최저임금법 보다 미만일 경우는 최저임금법을 따른다.임금32240-90931990-06-28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주 46시간 단축으로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30시간 이하이어야 한다근기01254-76541989-05-20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개정에 다른 시급인상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개정과는 별개 문제로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근기01254-55371989-04-14
- 행정해석매월 일정액의 식대는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근기01254-78881987-05-15
- 행정해석1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38781987-03-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주차·월차·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체결시 실제 법규정에 따른 계산금액보다 불이익이 없는 한 별도의 주차·월차·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근기01254-144311970-01-01
-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 및 특별생산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근지1455-100891970-10-27
- 행정해석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시 각각 수당을 가산지급한다근기01254-11811987-01-26
- 행정해석선거방송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 여부임금근로시간과-10312020-05-07
-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이 직업소개요금 산정 대상인 임금에 포함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58892017-11-02
- 행정해석회사 지시에 의해 연장근로했다면 법정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근기1455-213331981-07-10
- 행정해석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연속휴식에 주휴일이 포함되는지임금근로시간과-4112022-02-17
-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은 노사합의에 의해 정액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다근기68207-13771994-09-01
- 행정해석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시 각각의 수당을 합하여 지급한다근기1455.9-75111970-08-10
- 행정해석법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근기01254-109151989-07-25
- 행정해석범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근기01254-69001989-04-27
- 행정해석법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근기01254-39511989-03-14
- 행정해석휴일에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가산지급되지 않는다근기01254-61501987-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