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도급자에 의무가 있음에도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한 경우 원도급업체에서 법상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된다.산안(건안)68307-103252001-07-18
- 행정해석안전교육장 도난경보시스템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6422001-01-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별도 규정한 바가 없다면 수급업체간 협의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아닌 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등 선임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5811997-08-23
- 행정해석동일택지개발지구내에 3개 필지가 근접해 있을 경우 안전관리자는 각 블럭별로 1명씩 선임해야 한다산안01254-6421992-12-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보고시 제출서류 중 재직증명서는 본사에서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 본사의 이력관리, 현장에서 채용한 경우 현장소장의 이력관리 방법으로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642000-11-30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특별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1002002-03-14
- 행정해석원청회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도급받은 회사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건안68307-4751995-08-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도소매 또는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내용은 동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규정되어 있다산안68320-9231996-12-04
- 행정해석물가변동만으로 공사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공사내용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당초 공사금액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산안68320-971993-03-23
- 행정해석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아니며 20억원을 기준으로 공사금액의 변경시에는 그 시점부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된다산안68307-451994-02-02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2,900명의 신발제조업종은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3명을 선임하되 그 자격기준은 법시행령 별표 4 및 별표 6에 의한다산안68307-481994-02-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제23조제3항에 따른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 3832012-01-27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인 공사금액은 당초 낙찰된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산안01254-441993-02-10
- 행정해석전임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수행하여야 한다산안32157-168201970-01-01
- 행정해석총 공사금액이 302억원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고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현장은 아니다.산안(건안)68307-100922001-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