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단의 주된 사업내용이 공영주차장관리 운영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운수업중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의 주차장운영업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일 때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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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 관리, 불법주·정차차량 견인 및 관리 및 기타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주차시설관리공단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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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2조(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6조(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일정한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종류·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수와 선임방법은 동법 시행령 별표3과 별표5에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 시설공단의 주된 사업내용이 공영주차장관리 운영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운수업중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의 주차장운영업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일 때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다만, 시설공단 및 각 주차장의 선임대상 여부는 아래의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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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장이냐 아니냐하는 구분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비록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각 주차장에 근무하는 인력의 규모가 작고, 조직의 관련성(회계, 인사 등), 사무능력(명의의 독립성 등)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독립성이 없고(기관의 독립성 판단시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 존재여부를 그 근거로 할 수도 있음). 시설공단과의 거리를 감안할 때 인근에 위치하여 안전·보건관리상 별도 사업장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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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차장들이 독립성이 없다 하더라도 원거리에 있어 안전·보건관리상 별도의 사업장으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에는 시설공단과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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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각 주차장들이 조직적 관련, 사무능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각 주차장이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본다면 주차장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산안 68320-45, 200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