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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68320-45 | 시설공단의 주된 사업내용이 공영주차장관리 운영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운수업중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의 주차장운영업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일 때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