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동 현장의 안전보조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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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총 공사금액 42억원인 현장으로(공사기간 18개월)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며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안전관리자를 겸직으로 선임보고 하고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지 않고 있을 때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을 배치하는 경우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지급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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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위에서 말하는 안전관리자라 함은 당해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전담안전관리자를 의미하고, 안전보조원은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공사 규모 및 작업특성 등에 따라 단독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안전관리자를 보조하여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귀 질의의 공사가 공사금액이 42억원으로 재해예방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규모에 해당하여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동 현장의 안전보조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