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에 신고되지 않은 안전관리자라도 적정하게 선임ㆍ신고되어 실제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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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도업체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시켜 노동부에 선임보고를 하고 매월 안전관리비의 인건비에 투자를 하고 있으나, 책임감리단에선 발주처에 선임보고가 안됐다는 이유로 안전관리비 인건비로 투자할 수 없다고 하기에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갖추어 약 3개월 뒤에야 선임보고 하여 얼마전에 정식으로 안전관리자 추가승인 통보를 받았음.
그렇다면 지난 3개월분의 급여도 소급해서 당월 안전관리비에 투자해 발주처에 올려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하도업체 안전관리자는 실제로 근무했고 안전일지도 내부 결재를 득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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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된 유자격의 전담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에서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위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선임ㆍ신고되어 실제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 선임 사실이 발주처에 통보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수행에 따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