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안(건안)68307-10227 | 발주처에 신고되지 않은 안전관리자라도 적정하게 선임ㆍ신고되어 실제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