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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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500인 미만의 주로 하역, 운전원들로 구성된 회사에 다니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2007.12.14.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대하여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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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를 관리하는 총무과장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경우 전임 안전관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영업, 경리를 담당하는 과는 별도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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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의 자격중 산업안전 실무에 종사한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육군포병 대위로 제대하여 직장예비군 중대장을 역임한 것도 산업안전실무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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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수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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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실무란 산업안전보건법(1981.12.31, 법률 제3532호) 제12조 제3항(2009.12.31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등 8가지 사항과 또한 동법시행령 제11조(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의미하므로
직장예비군 중대장 역임시 동 업무를 수행하였으면 산업안전실무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