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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정책과-3017 |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자가 여러 개의 부서에 나뉘어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과태료를 1회만 부과할 것인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