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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① 지회의 취업지원센터 실적 부족으로 2023년도 시도국비 보조금 일부를 반납하게 된 점, ② 지회장 선출 후 근로자와 마찰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지원센터의 실적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922024-03-22전보/인사이동
- 법원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허위 이력서, 업무 미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 청구는 기각됨. -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2022가단345353(본소),2023가단305109(반소)2023-11-0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사업장에 동일가치노동을 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는 공정에 따른 위험도나 작업환경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이들의 작업조건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비교대상근…일부인정경기2024차별262024-12-16차별시정
- 노동위파견근로자의 상여금과 연차휴가를 고의로 반복 차별한 것에 대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하여 손해액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중노위2015차별3~112015-06-30차별시정
- 노동위교섭대표노조 조합원 등에 비해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5부노5,62015-05-04차별시정
- 노동위유인물 내용의 일부가 사실을 왜곡·과장했고 선동적인 표현으로 노사간의 신뢰관계가 와해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9부노441999-07-0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지방으로의 전보발령이 해당 근로자가 노조간부로 취임하기 전에 이뤄졌고, 동 직급 사원의 14%가 비연고 지방에 근무하고 있다면 이 경우의 전보발령 조치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노131ㆍ98부해5421998-12-28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