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04-10-18 | 2004노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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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04노716 가. 근로기준법위반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폭행) 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심재철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4. 4. 28. 선고 2003고단1257 판결 [판결선고] 2004. 10. 18.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무죄라고 선고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1) 피고인의 부동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2002. 11. 14.경 C노동조합측은 진정으로 파업을 철회할 의사가 없이 단지 쟁의행위의 형태를 전면파업에서 부분파업으로 전환하려는 의도하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복귀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의 형태가 전면파업에서 부분파업으로 바뀐다고 하여 반드시 적법하게 시작된 직장폐쇄가 대항적, 방어적 성격을 상실하여 근로자들의 쟁의권 자체를 위협하는 성격으로 전환된다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직장폐쇄의 적법요건인 대항성, 방어성은 노사간의 교섭태도 및 그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이로 인하여 사업자측이 받게 되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견지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1 C노동조합(이하 C노조라 한다)이 부분파업으로 전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과거 C노조의 파업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언제든지 다시 전면파업으로 진행된다거나 하는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쟁의행위가 계속될 개연성이 매우 높았던 점, 2 당시 D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농림부장관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조치들을 이행하여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C노조측은 근본적으로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합병에 따른 근로자들의 신분보장, 고용안정 등을 단체교섭의 주된 요구사항으로 주장하면서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위와 같이 전면파업을 실시하기에 이른 점, 3 이 사건의 경우 사업장이 금융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필수적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철저한 보안이 수반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C노조측에 파업철회의 사의 진위를 알아보고 직장폐쇄의 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노조측에 파 업종료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단체교섭의 진행상황, 금융기관이라는 사업장의 특성, 당시 D이 처한 상황 및 과거 C노조의 파업행태를 고려할 때 일응 수긍이 된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러한 확인서 작성요구행위가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하여 행하여 졌다거나, 이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적법한 직장폐쇄기간 중에는 사용자측의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인바, 이 사건 직장폐쇄가 적법하게 유지되어 왔고 미지급된 임금은 위 직장폐쇄 기간 중에 파업에 참가한 노동조합 원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인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 보건단련비 미지급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2001. 임금단체협약 당시에는 보건단련비를 포함하여 상여금 300%를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협상이 타결되었다고 보여지고 달리 보건단련비를 상여금과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4)부당해고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사항을 통지받은 이후 이를 C노조측에 통보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위 경영개선의 일환으로 C노조측과 정리해고를 위한 해고대상 선정기준, 평가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C노조측에서는 위와 같이 고용안정만을 주장하면서 노사협의회에 불참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노조원이 아닌 근로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노사협의회에서 마련한 정리해고 기준에 의거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당시 D이 처한 긴박한 위기상황 등을 종합하면, 위와 ~ 같은 각 해고가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고회피노력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해고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5) 근로자 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E은 이미 2002. 8. 14. D에서 해고된 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에 의하면 위 해고가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근로자가 아닌 E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의율할 수는 없고, 기록에 의하면 2002. 11. 15. 당시는 D에 의하여 적법하게 직장폐쇄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도 아닌 E이 일방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겠다면서 사업장 내로 진입을 시도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수차례 E에게 사업장에 들어오지 말고 퇴거할 것을 요구한 사실, E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강제로 업무복귀를 시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E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 내지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F과 공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폭행, 협박한 것은 사업장 내의 평온과 노조측의 업무방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 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그 목적 내지 방법의 상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여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판단 (1)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나아가 보건대 검사는 피고인이 C노조측에 직장폐쇄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노조원들은 직장폐쇄사실을 몰랐던 관계로 진정하고 명백한 의사로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파업종료확인서에서명을 요구하면서 업무복귀를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직장폐쇄의 방어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위법한 직장폐쇄이고 결국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 한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심에서 인정한 사실과 더불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2. 11. 12.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군산시청에 직장폐쇄신고를 한 사실, C노조원들은 같은 해 11. 12.과 같은 달 11. 13.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농민대회 등에 참석한 사실, C노조측은 같은 달 13. 전주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을 통해 피고인에게 'G을 제외한 9명의 노조원들이 업무복귀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근로감독관에게 '문제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의 복귀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 업무분장을 위해 2층 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상의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수사기록 3책 3권 881, 885쪽), C노조원 12명은 같은 달 14. 9시경 D 2층 사무실에서 D 측에 전면적인 파업철회가 아니라 노조원 1-2명을 제외한 나머지 노조원들이 업무에 복귀한다고 하였고, 이에 D측에서는 파업종료확인서에 서명을 하면 업무복귀를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직장폐쇄신고서 등을 전해주었는데, 노조원들이 서명을 거부하면서 약 30분 가량을 서로 실랑이만 하다가 업무복귀 및 업무분장에 관하여 서로 간에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한 채 노조원들은 노조사무실로 철수한 사실, C노조는 같은 날 오전에 D에 부분파업을 하겠다는 통지를 한 사실, 피고인은 H과의 합병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2002. 11. 26. 직장폐쇄를 종료한 후 G을 제외한 노조원들이 업무복귀를 받아들인 ### 사실, 업무에 복귀한 노조원들은 아침 정시 출근 등을 통한 준법투쟁을 하고 2002. 12. 12.과 같은 달 13.에는 노조원 교육시간을 할애받아 H 앞에서 합병반대집회를 개최하였으며, 2003. 1. 10.경에는 업무에 복귀한 노조원 I도 파업에 들어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E과 노조원 J도 수사기관에서 위 2002. 11. 14. 당시 파업양태를 변경하여 전면파업은 철회하고 부분파업에 들어가기로 하였던 것이어서 파업종료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3책 1권 77, 100쪽), 이에 비추어 보면 전년도의 파업형태와 농림부장관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타 조합과의 합병시한의 준수, 단체교섭의 진행상황 및 신용업무의 연속성 등으로 인하여 D측에서는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 노조원들의 진위를 확인하여 직장폐쇄의 유지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어서 노조원들의 진정한 의사를 단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파업종료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것이 노조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여 검사의 주장처럼 노조원들이 업무복귀 당시 직장폐쇄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러한 확인서의 요구를 달리 평가할 수 없고, 노조원들이 업무복귀의사를 확인하여 주지 아니하여 계속 유지된 직장폐쇄가 위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검사는 E이 해고되었다 하더라도 전북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기 전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가 적용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노사협의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고 C노조에서 이미 임명한 근로자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이 E의 참석을 이유로 노사협의회를 결렬시키고 위 근로자위원들을 전적으로 배제한 채 비노조원들로 새로운 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사협의회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는 노조원인 근로자 K 등 7명을 해고하기 이전에 C노조와의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 할 것이어서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규정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규정한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관한 규정은 아니므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만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지,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개별적인 근로계약 일반의 효력에 확대적용할 수는 없다할 것인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노사협의회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근로자라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협의기구로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근로자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어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위 E은 그 해고에 무효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노사협의회에 참가할 자격도 없다고 보여지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 5.경부터 6.경 사이에 당시 C노조 지부장이던 L와 농림부장관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인력감축에 관하여 수차례 협의를 한 사실, D은 2002. 9.경 C노조에 위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노사협의회 개최를 통지하여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같은 해 8. 14. 징계해고된 노조지부장인 E이 참석하는 바람에 위 E이 노사협의회의 참석자격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2차례에 걸쳐 결렬 이 된 사실, 또한 C노조는 2002. 9. 26.과 같은 달 27.에 예정된 인사위원회 및 노사협의회의 개최를 D으로부터 일주일전에 통보받았음에도 2002. 9. 24. D에 제주도의 행사 참석을 이유로 일자변경을 요구한 문건만을 보내고서 위 개최일자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 그런데 노조원이던 M, N, 0이 같은 해 11. 18.부터 같은 달 20. 사이에 자의에 의해 C노조를 탈퇴하는 등으로 C노조 구성원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에 미달하게 되자, D에서는 노조가 전체 근로자를 대표할 수 없다고 하여 같은 달 29. 노조원을 포함한 전직원'에게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근로자위원을 선출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근로자 14명이 2002. 12. 2. P, O, Q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달 11. 군산지방노동사무소에 노사협의회 위원 변경신고를 하였는데, 노조원들은 새로운 근로자위원 선출요청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선출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 그리하여 새로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같은 달 12 14.부터 2003. 4. 10. 사이에 여러차례 개최되어 경영상의 긴박한 상황으로 인한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마련한 사실, 피고인은 노사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2002. 12. 31. 경영개선명령에 의해 폐쇄조치된 R지소의 계약직 직원이던 S, K을 해고하고(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영명령이행계획서에는 지사무소폐쇄에 따른 지사무소 근무인원의 감축이 예정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선정기준에 의해 2003. 4. 10. J 등 노조원 5명을 해고한 사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2. 7.과 8. 및 12.경에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직원인 T, L, U로부터 희망퇴직을 받았고 위 해고된 노조원 5명에게도 해고되기 전까지 희망퇴직을 받아 주기로 하였는데 희망자가 없었으며, 자신과 D의 전무도 H과의 흡수합병이 성사될 무렵인 2003. 9.과 10.에 각 퇴직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수사기록 3책 1권 15-189~15-212쪽, 원심 공판기록 83~89쪽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미 임명되어 있던 근로자위원들의 임기가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위 근로자위원들이 노조의 행사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불참하는 등 성실하게 노사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았고 C노조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하게 됨으로써 노조에서 선임된 위 근로자위원들이 전체 근로자를 대표할 수 없게 되어 위와 같이 전직원에 대한 선출요청 통지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새로운 근로자위원들을 선출하여 노사협의회를 새로 구성한 것이어서 검사의 주장처럼 C노조와의 성실한 협의 없이 위 J 등을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경 영개선명령이행계획에 따른 지사무소 폐쇄, 전 노조지부장과의 인력감축 등에 대한 협의, 여러차례의 희망퇴직 실시, 자신과 전무의 퇴직 등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를 함에 있어 그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