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1-22 | 2018가합58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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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사임 의사표시는 무효이거나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를 취소한 다. 피고 측이 이사인 원고의 임기만료 전에 원고의 위 사임서를 수리한 행위는 피고 측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위임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어서 해임에 해당하고, 여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가 기각되어, 사용자(회사)의 해고는 유효한 것으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회사)로부터 받은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해진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 다. 근로자는 해고의 절차적·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 다.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어 해고의 효력이 유지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589827 판정일 2021.01.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385조 제1항단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해임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잔여임기 동안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보수액인 3억 2,000만 원이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판단 관련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그 임기 전에 해임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29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임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사임서를 제출하여 그만두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없 다. 나) 나아가 아래 3의 다항에서 보는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사임서를 제출할 당시 그 수리에 의한 사임 처리를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사임서의 제출에 따른 사임이 최선이라고 판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