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16-07-08 | 2016가합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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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00415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6. 6. 24. [판결선고] 2016. 7. 8. [주 문] 1. 이 사건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6. 23.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1,73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C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과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2003. 6. 25. 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15.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2015. 7. 10.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근로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 1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근로계약서 1. 취업직종 및 고용형태 : 경리직 / 정규직 2. 근무장소: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사무실 3. 담당업무: 조합 경리업무 등 4. 계약기간 : 2014년 1월 17일 ~ 5. 근로조건 1 임금: 1,300,000원/월 상여금: 400% 2 근로시간은 오전 09: 00부터 오후 06:00까지로 하고, 근로시간에는 출근에 소요되는 시간, 교대시간 및 휴식시간이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는 조합의 지시가 있을 경우 연장근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6. 손해배상 (생략) 7. 계약의 해지 근로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한다. 단,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2본인의원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3 사망하였을 때 4근무사업장이 폐지되었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또는 2회 이상 무단 결근했을 때 6고용시 성명, 연령,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을 은폐 또는 위장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되었음이 판명되었을 때 7 기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2014년 1월 17일 다. 조합장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의 선임 한편 피고의 조합원들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카합40호로 조합장 D의 직무집행정지 및 새로운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4. 6. 26. D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피고의 상근이사 중 연장자인 E를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라. 새로운 조합장의 선출 1) 피고는 2015. 6. 14. 조합장, 이사, 감사 선출의 건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F가 조합장에 당선되었다. 새로 조합장으로 선출된 F를 비롯한 피고 조합의 새로운 임원진들은 2015. 6. 15.부터 조합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 조합의 직무대행자인 E와 직원인 원고 등에게 조합의 업무 전반에 대한 인수인계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2) 그러자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E와 직원인 원고 등은 2015. 6. 16.부터 조합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근무하였다. 마.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1) 피고는 2015. 6. 23. 21: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고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전체 이사 8명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 해임건 : H, I, A' 등 4개의 안건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2) 피고는 2015. 6.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제 목 : 근로계약해지 통보 1. 귀 가족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는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직원으로서 근로계약 후 2015년 6월 15일까지 조합에 근로를 하였으나, 2015년 6월 16일부터 조합에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이 결근을 할 경우는 조합 운영규정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결근계를 제출하고 조합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귀하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재(2015년 6월 24일)까지 무단결근을 하고 있으며, 3. 조합 임시총회(2015년 6월 14일)에서 선임된 새 조합장 외 임원들이 2015년 6월 15일 조합 업무를 시작하고 조합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수인계 통고서를 접수시켜 요청하였으나, 귀하는 조합 운영규정 제22조에 따라 인수인계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4. 이러한 이유로 조합장은 귀하에 대해 운영규정 제36조에 따라 징계절차를 시행하였고, 이사회 의결에 따라 귀하를 파면 조치하고 또한 귀하는 운영규정 제37조 제2항의 고의로 인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로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손해배상 대상임을 통보합니다. 끝. 바. 직무대행자 E에 대한 가처분결정의 취소 한편, 피고의 조합장인 F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카합53호로 위 법원이 2014. 6. 26.에 한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가처분취소를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5. 10. 2.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여 E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이후의 분쟁 경과 1) 원고는 2015. 6. 16.부터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자 E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던 중 E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앞둔 2015. 9. 30.자로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기로 하고, E에 대한 가처분취소결정이 있은 직후인 2015. 10. 7.경부터 피고 조합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5. 12. 2.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퇴직급여 지급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5. 12. 3. 위 문서를 접수하였다. 제목: 퇴직급여 지급요청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인은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2015년 10월 6일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변경으로 2015년 9월 30일자로 근무종료와 함께 2015년 10월 21일 인수인계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퇴직금을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 12월 10일까지 퇴직금 2,820,419원을 본인명의의 계좌에 지급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며, 명세서를 이메일로 발송부탁드립니다. 위 기간 내에 본인의 요청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할 시 부득이하게 고용노동부에 고발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기간내에 이메일 송부와 지급 완료하시어 고발로 인한 분쟁은 없길 바랍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1. 귀 댁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2. 귀하는 당 조합에 2014. 1. 17.부터 2015. 6. 15.까지 근무하였고 이후 무단 결근을 수 개월간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당조합은 이사회의결을 거쳐 귀하에게 유선, 우편, 문자 카톡으로 징계 및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알렸지만 아무런 소명의 답변이 없어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6. 16. ~ 2015. 9. 30.까지 조합 사무실에 근무했다고 하는 귀하의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는 근로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조합법인 통장에서 2015. 9.까지 임의로 월급을 인출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적법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겠지만, 기인 출해 간 월급에서 상계처리할 것임을 통보합니다. 2015. 12. 10. 아.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E로부터 피고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 이후인 2015. 6. 25. 2,450,110원, 2015. 7. 24. 1,172,120원, 2015. 8. 26. 1,172,120원, 2015. 9. 25. 2,450,110원을 각 지급받았다. 자.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피고의 운영규정은 아래와 같다. [B주택재건축정비시업조합 운영규정] 제26조(채용원칙) 직원채용은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자 중에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담당이사의 의견을 들어 조합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되 조합의 유급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직원 3명 이내 제27조(상근 임원의 수) 조합은 상근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조합장 1인 나. 상근이사 1인 제33조(임,직원 및 대의원의 징계사유) 1 고의 또는 실수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거나 조합에 피해를 입힌 경우 2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 3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여 조합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조합에 피해를 입힌 경우 5 특별한 사유 없이 이사회나 대의원회에 3회 이상 무단 불참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참석이나 업무를 거부하는 경우 6 화합을 해치는 언행을 계속하거나, 조합기밀을 외부에 유출하는 경우 7 기타 대의원회에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결의된 경우 제34조(징계의 종류) : 임원 및 직원에 해당된다. 징계의 종류는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으로 한다. 1 경고: 잘못에 대하여 경고 2 견책 : 시말서를 받고 훈계 3 감봉: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하며 월 보수액의 1/10 이내 감액(근로기준법 제98조) 4 정직: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하고, 동기간중 직원의 신분은 유지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므로 급여는 지급하지 않음 5 해임 : 퇴직금 지급 6파면: 퇴직금 미지급 제36조(징계절차) 1 조합장은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이 본 규정 제33조와 같은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당 임원 및 대의원을 이사회에 회부하여 징계심의를 의뢰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심의결과를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대의원회의 결의를 받은 후 당사자에 대한 징계를 시행한다. 다만, 직원의 징계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시행하고,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2 조합장은 임직원 및 대의원이 본규정 제33조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 당사자를 즉시 직위 해제하여야 한다. 3 조합의 징계위원회는 이사회로 대신하며,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며,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생략) 5 징계대상자는 소명기회를 가지며, 출석소명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서면소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기한 내 서면으로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9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5. 9. 30.자로 종료된 이상 원고가 2015. 6. 24.자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청구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판단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피고의 동의 아래 철회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5. 9. 30.자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미 종료된 근로관계에 따른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위 해고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데 유효하거나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해고에 적용되는 규율 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과 그 위임을 받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법 규정을 열거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상시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 조합에 근무하던 정규직 직원은 원고, H, I 3명이었던 사실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운영규정 제27조에 의하면 상시 근로 임원으로 조합장 1명과 상근이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조합장은 피고 조합에 대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 노무제공을 하는 근로자가 아닌 점, 조합장을 제외하면 당시 피고 조합에 근무하던 상시 근로 임직원의 수는 4명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조항 등 일부 조항만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2) 해고 절차상의 하자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운영 규정 제34조 및 제36조에 의하면 직원의 징계에 대하여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시행하고, 조합의 징계위원회는 이사회로 대신하므로, 결국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 다음, 적법한 통지권한이 있는 조합장이 해고를 통지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해고를 위하여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도 않았고, 대표권이 없는 조합장인 F에 의하여 해고 통지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무효이다. 나)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위해 2015. 6. 23.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 위 이사회에는 이사 8명 중 6명이 참석한 사실, 위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안건이 논의된 사실, 조합장 F에 의하여 이 사건 해고의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하지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운영규정에 따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는 내용의 징계의결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사유에 따라 그에 맞는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고, 표결로써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는 경우 표결에 참석한 사람은 적정한 징계의 종류를 적시하여 투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징계위원회에 관한 회의록에는 최소한 징계의 사유가 무엇인지, 징계의 종류에 따른 득표수가 몇 표인지는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피고가 제출한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확인할 수 있으나, 참석인원 중 몇 명이 원고에 대한 해고에 관한 의결에 동의를 하였는지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 (3) 또한, 피고의 운영규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징계대상자는 소명기회를 가지고, 출석소명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서면소명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이 있기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바, 을 제1호증의 2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로서의 이사회를 개최한 날인 2015. 6. 23. 이전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또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하기 30일 전에 원고에게 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했다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에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3)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의 유효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 2. 피고에게 2015. 9. 30.까지 피고의 직원으로써 근무하다가 사직하였음을 전제로 미지급 퇴직금 2,820,419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5. 9. 30.자로 종료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2. 2.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것이지, 2015. 9. 30.을 최종근무일로 정하여 피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니다. 설사 원고가 위 내용증명을 보내 피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수리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나) 판단 (1) 원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 여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해고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조합장 직무대행자 E와 함께 근무하다 2015. 9. 30.자로 사직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7.부터 피고 조합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5. 12. 2. 피고에게 2015. 9. 30.까지 근무하였음을 이유로 퇴직금 2,820,419원을 지급해달라는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피고는 2015. 12. 3. 위 내용증명을 접수한 사실, 위 내용증명에는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원고는 피고를 고용노동부에 고발조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에 갑 제8호증의 1 내지 8,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2015. 9. 30.까지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근무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2 원고는 자신이 수령해야 할 퇴직금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피고에게 청구하였는바,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하였음을 전제로 지급하는 금전인 점, 3 원고는 피고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E의 지시에 따라 출근을 하다가 새로운 조합장 F가 업무를 시작하자 출근을 하지 아니하던 중 2015. 12. 2.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한 점, 4 원고가 작성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이 사건 내용증명이 비진의표시 또는 강박 등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5. 9. 30.경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가 유효한지 여부 살피건대,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참조). 원고가 2015. 9. 30.경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다시 원고가 2015. 12.2. 피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피고가 2015. 12.3. 이 사건 내용증명을 접수한 이상 원고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피고 조합장 F가 2015. 12. 11. 원고에게 퇴직금을 월급과 상계처리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을 제3호증 참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사직의사 철회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동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의 2015. 9. 30.자 사직의 의사표시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2015. 10. 1.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1,73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해고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근로계약이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로 2015. 9. 30.자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