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5-11 | 2016구합8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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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2012. 6.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일한 징계사유로 참가인에게 정직 3개월 처분(제2차 징계처분)을 통보함.
- 제2차 징계처분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정직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제2차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에서 징계사유 및 양정이 적정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기각함.
- 참가인은 위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 부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 부분을 취소함.
- 근로자는 2016. 1.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일한 징계사유로 참가인에게 감봉 6개월 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통보함.
- 참가인은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 참가인과 I노조는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감봉이자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참가인과 I노조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양정 과다로 부당감봉에 해당하고,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쟁점: 참가인의 근로시간 면제자 발령 전 무
- I노조 중앙간부들은 2011. 6. 24. 원고 본관 로비에서 참가인을 근로시간 면제자로 발령할 것을 요구하며 투쟁을 예고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용하여 2011. 6. 27. 참가인을 2011. 6. 24.자로 근로시간 면제자로 발령함.
- 원고는 2011. 8.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근로시간 면제자로 발령되지 않았음에도 2011. 6. 17.부터 2011. 6. 23.까지 무계결근한 것을 징계사유로 하여 정직 6개월 처분(제1차 징계처분)을 통보함.
- 제1차 징계처분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정직으로 판단하였고,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음.
- 원고는 2012. 1. 6. 제1차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차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
- I노조는 위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2012. 6.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일한 징계사유로 참가인에게 정직 3개월 처분(제2차 징계처분)을 통보함.
- 제2차 징계처분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정직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제2차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에서 징계사유 및 양정이 적정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기각함.
- 참가인은 위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 부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 부분을 취소함.
- 원고는 2016. 1.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일한 징계사유로 참가인에게 감봉 6개월 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보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 참가인과 I노조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감봉이자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
- 참가인과 I노조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양정 과다로 부당감봉에 해당하고,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쟁점: 참가인의 근로시간 면제자 발령 전 무계결근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 노조 전임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노조전임발령 없이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이 명백하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조전임발령 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 수 없음. 이는 근로시간면제자 주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판단:
-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시간면제자 발령이 없었음에도 2011. 6. 17.부터 2011. 6. 23.까지 출근하지 않고 I노조 사무실에서 일한 사실이 인정됨.
- 원고의 근로시간면제자 발령 없이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이 명백하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음.
- 따라서 참가인은 해당 기간 무계결근을 한 것으로서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 또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 제73조 제1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됨.
- 참가인은 원고가 I노조를 와해시키고 A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부여하기 위해 참가인을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원고의 2010. 11.경부터 2011. 1.경까지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 관여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징계사유와는 무관하므로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926 판결
-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
- 취업규칙 제10조 제1항, 제73조 제1호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쟁점: 참가인에 대한 감봉 6개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함.
- 판단:
- 참가인의 무계결근에 원고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르면 7일 이상 무계결근 시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원고는 제1차 징계처분(정직 6개월)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되자 제2차 징계처분(정직 3개월)을 하였고, 이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되자 이 사건 징계처분(감봉 6개월)을 하였음.
-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직처분을 감봉처분으로 변경한 것으로 원고의 내부규정에 부합함.
- 원고의 인사관리규정에 의할 경우 감봉 처분은 견책 처분과 승진, 등급대우자 선발, 초급간부 선발을 위한 임용평가대상 제외, 정기승호 또는 정기 기본연봉 등급 조정 1회 보류, 상여금 감액 등에서 차이가 없음.
- 감봉 처분으로 인해 견책 처분보다 1년 더 정기 기본등급상향조정이 보류되는 효과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사유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시기에 이루어졌으나, 이는 이전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및 소송을 거쳤기 때문이지 원고가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이 아님.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 보이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부당노동행위 여부
- 쟁점: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함. 적법한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이 징계권 남용에 의한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판단:
-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함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음.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피고 및 참가인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원고의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 관여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판결)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처분 역시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2010. 11.경부터 2011. 1.경까지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과는 무관하므로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시간 면제자 발령 전의 무계결근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특히, 이전의 부당노동행위 판결이 있었더라도 해당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면 징계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징계사유의 명확성과 징계양정의 합리성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징계의 경우에도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기업은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 과정에서 노조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징계처분 시에는 과거의 부당노동행위 이력과 별개로 해당 징계사유의 정당성과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확보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