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성과수당 저하에 따른 이직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0642019-06-11
- 행정해석계열사로 전출된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인지고용차별개선과-20092013-10-15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있는 이상 그 주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수적인 정치 활동은 가능하다노동조합과-22722005-08-18
- 행정해석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후생복리비를 미지급하였으나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실효된 상태라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해결 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0142010-06-02
- 행정해석수산업협동조합이 노동조합 조합원의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고 근로조건 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 동 중앙회는 사용자단체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정노1452.5-11101966-03-15
- 행정해석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택시회사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생산고급 임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23332011-11-21
-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가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비정규직대책팀-26182007-07-02
- 행정해석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 후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지 않으나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적법하다.근기68207-16462001-05-21
- 행정해석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한 때에는 동 대체근로자 역시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제도가 당연히 적용된다.비정규직대책팀-27362007-07-09
- 행정해석A사와 B사를 C사로 신설 합병할 경우 일반적으로 A사와 B사를 합한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협의기구로서 노사협의회를 새로이 설치·구성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36492012-11-28
- 행정해석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일률적으로 작성되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근기68207-3234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되고, 변경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근로기준과-4762011-01-27
- 행정해석노조의 파업철회 후 개별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불일치로 인해 노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3095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개정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 횟수를 개정 규정에 따른 “2회” 또는 “4회”에 포함시켜 적용할 수 있다법제처21-02292021-06-24
- 행정해석다세대주택의 다수 세대주로부터 고용된 경비원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지원실업급여과ㅡ38752011-09-09
- 행정해석직급조정 및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기준과-4002011-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