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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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에 근로자가 250명인데 그 중 사무직 70명, 운전직 80명, 경비직 20명, 노무직 40명, 기타 40명 비율로 구성되어 고정사업체 단일사업장에서 운수보관한다고 할 때
어느 한 직종(가사, 노무 등)의 인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30인 이상 또는 1/5 이상 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전체근로자를 기준하지 않고 자기 직종의 인원(위에서 운전직이라면 80명이므로 16명이라도 1/5이 됨)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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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현행 2008.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삭제)의 하역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근로자를 말함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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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현행 2008.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삭제)에 의한 단위노조로 사료되는 바, 본 노조가 어떤 사업장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고용주가 자체 단일사업장(본 사업장은 부두가 아님)에 이미 상용으로 고용한 인원이 항만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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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규정에 의거 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근로자 30인 이상 또는 1/5 이상의 찬성으로 설립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동일직종의 근로자수가 아닌 사업장내 전체근로자 숫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1987.11.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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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현행 2008.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삭제)에 규정된 하역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단일사업장에 종속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동일한 장소에서 불특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과 근로관계를 맺고 하역운송업에 종사가 되는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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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 2와 관련하여 단일사업장에 종속 고용된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노조를 설립하거나 기설립된 사업장단위노조에 가입하여야 하며, 동 사업장내 단위노조가 아닌 다른 노조에는 가입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