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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의 형사범죄가 인사규정 제39조(자연면직)제2호(업무와 관련없는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① 인사규정 제39조제2호의 당연퇴직사유 및 …초심취소중앙2022부해12552022-1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21년 이후 신규 채용 근로자는 모두 3개월로 근로기간을 정하여 기간제…기각경기2021부해25642022-0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연간 병가사용 일수를 초과한 경우’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연간 병가사용 일수 초과는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도록 사용자가 승인하였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972020-04-2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1. 이 사건 관리규정이 적법‧유효한 지 여부가. 이 사건 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근로계약의 당연해지 사유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에…초심유지중앙2016부해10502016-12-14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2020. 8. 4. 근로자와 2020. 8. 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재학중인 학교의 학사일정 상 2020. 8. 4.에는 2학기 강의시간표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당시 코…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4432021-01-1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