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5-27 | 2020구합7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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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20구합72317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김병영 [변론종결] 2021. 4. 22. [판결선고] 2021. 5.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6.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D 병합 주식회사 B 부당정직 및 부당근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 1,7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E로부터 고객상담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고, 원고는 2018. 7. 5. 참가인에 입사하여 전화상담사로서 고객상담 업무를 맡고 있다. 나. (1) 참가인은 2019. 10.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9. 6. 17.부터 2019.8.30. 까지 업무 숙지 미흡, 불친절로 불완전한 근로제공을 하여 총 7건의 불친절 민원을 발생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타직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참가인의 이미지를 실추시켰 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사유로 취업규칙 제70조 제3호(직무를 유기하였을 때) 사.목(고의 또는 부적절,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회사업무에 많은 혼란을 야기시킨 행위), 아.목(기타 지침 위반 등 불량한 직무수행을 한 행위), 제4호(업무에 태만하였을 때) 사.목(기타 업무 관련 태만 및 불량)에 근거하여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그 징계시행일자는 2019. 10. 22. 2019. 10. 29., 2019. 10. 30.로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에게 재심요청을 하였다. 참가인은 재심절차를 거쳐 2019. 10. 14.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는 이유로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하되, 징계시행일자를 2019. 10. 15.부터 2019. 10. 17.까지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신처분'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9. 11.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9. 10. 21.부터 2019. 11. 1.까지 무단결근하였다'는 사유로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근신처분과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F, G).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2. 2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C, D),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6. 26.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마.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11, 14,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근신처분에 관하여 (1) 원고는 참가인의 지시 내지 업무지침에 따라 참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고객상담을 하였을 뿐이고, 참가인은 고객의 불만 사항에 대하여 업무지침의 개선 노력 없이 무조건 상담사의 잘못으로 몰아갔다. 원고가 참가인의 친절 교육 등을 거부하였다거나 개선의 정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참가인이 재심절차에서 이 사건 근신처분의 징계시행일자를 변경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중징계를 받은 것과 같으므로, 그 징계양정이 부당하다. (3) 참가인은 징계규정 제8조 제3항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에 원고에게 그 개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 징계절차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정직처분에 관하여 (1) 참가인은 원고의 병가신청에 대하여 1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 2 입원 치료기간, 3 이로 인해 출근할 수 없는 사실만 확인하면 충분함에도 원고가 병명을 가린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무단결근 처리하였다. 이는 원고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자유로운 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원고가 교통사고로 입원한 뒤 참가인에게 이를 계속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참가인은 원고에게 병명과 같은 필요 이상의 민감정보를 요구하였고, 원고가 사생활과 정보주체로서의 권익을 침해하는 참가인의 위법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악의적으로 징계권을 남용하여 중징계하였다. 따라서 그 징계양정이 부당하다. (3) 참가인은 징계규정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 결과를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원고가 징계위원회 개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사정이 있어 기일 변경을 요청하였음에도 참가인은 이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 징계절차가 위법하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근신처분에 관하여 (1) 징계사유의 존부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2 내지 10, 13호증, 을나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1 원고는 참가인의 전화상담사로 근무하면서 2019. 6. 17.부터 2019.8.30.까지 다음표 기재와 같이 7회의 민원을 발생시켰다. 위와 같은 민원의 원인이 된 원고와 각 고객 사이의 통화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고객과의 전화상담 업무 도중 고객들에게 상당히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거나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응대하거나 고객의 문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일방적으로 고객과의 통화를 종료하였다. 2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방식으로 인하여 다른 직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수회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참가인의 이미지가 실추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징계위원회에서 '참가인으로부터 배운대로 지시한대로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참가인이 원고에게 개선의 정이 없다고 본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방식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의 지시 내지 업무지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 (2) 징계양정의 당부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2 내지 19호증, 을나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징계양정은 정당하다. 1 원고의 이 부분 행위는 전화상담사로서 갖추어야 할 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응대 예절을 결여하고 불충분한 상담을 제공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내용, 횟수, 계속성 등에 비추어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2 원고의 이 부분 행위로 인하여 전화상담업을 영위하는 참가인의 신뢰도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3 취업규칙 제69조에서 징계의 종류를 견책, 근신, 정직, 강등, 해고 등을 정하고 있고, 그 중 근신은 '3일 이내의 출근을 정지하며 해당 기간은 무급으로 하는 것'으로서 견책 다음의 가벼운 징계처분이고, 비위행위의 유형과 내용, 경중, 원고의 반성 여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신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4 참가인의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시행일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징계규정 제17조 제2조 단서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취업규칙상의 근거가 있고, 재심 징계위원회는 당초의 징계처분인 근신 3일을 그대로 유지하되 단지 그 시행일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 또는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징계절차의 적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신처분에 관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1 징계규정 제8조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소집통지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간사가 소집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5일 전에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규정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인 위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징계대상자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규정 제8조 제3항은 징계대상자에 대한 출석통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참가인은 2019. 9. 23. 원고에게 이 부분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됨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9. 9. 26.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후 원고는 근신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2019. 10. 8. 참가인에게 재심을 요청하였는데, 참가인으로부터 2019. 10. 11.자 재심 징계위원회의 개최사실을 통보받고'부당징계로 충격을 받아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신청한 뒤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에 이 부분 징계사유에 대한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가졌고, 실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변명의 기회를 부여받아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였으며, 재심 징계위원회에 원고가 출석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달리 없으므로, 원고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이 부분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588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정직처분에 관하여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9. 10. 17.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2019. 10. 18. '기타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병명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2019. 10. 18.부터 2019. 11. 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2019. 10. 20. 참가인의 직원으로서 팀장인 I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사실을 알렸는데, I는 2019. 10. 21. 원고에게 '병원진단서를 제출하고, 병가나 연가 처리를 어떻게 할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다. 3 원고는 2019. 10. 22. I에게 병명을 가린 입원확인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서'병가로 해야 할지 연차휴가로 해야 할지는 보험사 직원을 만나야 할 것 같다'고 회신하였다. 4 I는 2019. 10. 27. 원고에게 '진단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다시 보내주고, 병가 또는 연차휴가의 사용 여부를 알려달라'고 통보하였고, 2019. 10. 28. 원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통보하였다. 5 원고는 2019. 10. 29. I에게 병명을 가린 진단서를 전송하였고, 이에 I는 원고에게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진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를 보내고, 병가 또는 연차휴가의 사용 여부를 알려주며, 만약 알려주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이 될수 있다'고 통보하였다. 6 원고는 2019. 10. 30. I에게 '사실대로 병가하고, 상식적으로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근무시간도 아닌데 괴롭히지 말라'고 회신하였다. 7 I는 2019. 11. 1. 원고에게 '2019. 10. 21.부터 현재까지 무단결근을 하고 있으니, 근로제공의사를 알려달라'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9. 11. 3. '내일 출근한다'고 회신하여 2019. 11. 4. 출근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9. 10. 21.부터 2019. 11. 1.까지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1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근무시간의 일부를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는 등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자 측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참조). 취업규칙 제43조 제1호는 '근로자가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가 입은 교통사고로 인한 전치 2주의 상해는 그 병명이나 상해부위 등에 따라 일정한 형태의 근로제공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전화상담과 같은 원고의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을 수 있으므로, 참가인이 원고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상해를 입은 원고의 근무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 등의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요구한 것은 근로자에 대한 출결관리 내지 결근에 대한 승인 권한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2 그럼에도 원고는 참가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결근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이에 대하여 참가인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3한편 원고는, 만약 원고가 무단결근을 하였다면 취업규칙 제27조 제5호(연속 5일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퇴직한다)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를 하여야 했음에도 참가인이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한 것은 취업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취업규칙 제43조 제2호는 '연간 2회 이상의 무단결근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70조 제4호 나.목은 무단결근이 빈번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9. 10. 21.부터 2019. 11. 1.까지 연간 2회 이상 내지 빈번하게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위 각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의 위 무단결근이 취업규칙 제27조 제5호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무단결근이 징계사유에도 해당하는 이상 원고의 생계유지수단을 박탈하는 당연퇴직 대신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징계양정의 당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무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상당 기간 무단결근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결근에 대한 참가인의 소명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아니하였다. 참가인의 위와 같은 요구는 근로자에 대한 출결관리를 위한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생활 내지 정보주체로서의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종전 이 사건 근신처분의 종료일인 2019. 10. 17.이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10. 21.부터 무단결근을 하는 등 반복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3) 징계절차의 적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1 징계규정 제14조 제2항은 징계의결의 통보를 '전자문서'를 포함한 문서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9. 11. 21. 원고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의결을 전자문서에 해당하는 이메일로 통보하였는데, 이는 위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2 원고는 2019. 11. 11. 참가인으로부터 이 부분 징계사유에 관한 2019. 11. 19.자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그 개최 전날인 2019. 11. 18. 참가인에게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원고는 종전 이 사건 근신처분의 재심 징계위원회를 앞두고도 연가휴가를 신청한 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징계규정 제10조 단서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 또는 구두 진술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진술 없이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의 진술 없이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근신처분과 이 사건 정직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