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5-09-24 | 2015구합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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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3]: 음주운전으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말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 사회통념상 현저한 타당성 상실 여부,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종합적 고려.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 시에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처분 타당성 인정 가능.
- 판단:
- 원고는 고도의 준법의식과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임.
- 근무시간 중 음주, 재물손괴 등 비위행위의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음.
- 음주운전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근무태만 및 재물손괴 사실만으로도 이 사건 강등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함.
- 당초 해임처분에서 강등처분으로 감경된 점이 고려됨.
- 원고의 다수 표창 사실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칙에 따라 상훈 감경을 할 수 없음.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 강등 또는 정직 징계가 가능하며,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임.
- 강등은 파면이나 해임과 달리 공무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음.
-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지 않음.
- 결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피고가 2014. 10. 27. 원고에게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5232 강등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5. 8. 13. 판결선고: 2015. 9.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9. 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8. 3.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4. 2. 19.부터 울산○○경찰서 형사과 강력4팀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던 중 2014. 10. 27.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table_bc id="2_1" src="s20151022/6f9e7eb828c82cce_table_1.jpg" width="1323" height="1568" x_position="164" y_position="290" /> 나. 원고는 위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심사를 거쳐 2015. 2. 2. 원고에 대한 위 2014. 10. 27.자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해임처분에서 변경된 위 강등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근무태만과 관련하여, 원고가 2014. 10. 6. 운동과 목욕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2014. 10. 8. 및 2014. 10. 10. 예정되어 있던 의무적 체력검정 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였던 것이고, 위 2014. 10. 6. 원고가 졸업한 고등학교 동문회 사무실(이하 '동문회 사무실'이라 한다)에 머무르며 술을 마신 사실도 있으나, 이는 14시간 동안의 외근업무 중 휴식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는 다른 근무자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언제든지 업무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 두고 근무태만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가 2014. 10. 7.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91%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운전한 거리도 약 5m에 불과하며, 나머지 약 1km는 원고가 승용차를 주차하고 운전석에서 쉬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대리운전기사를 발견하고 그로 하여금 노래연습장까지 운전하여 가도록 한 것으로, 원고는 2014. 12. 29.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위 음주운전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3) 한편, 원고가 약 28년 3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범인 검거 등 수많은 공헌을 한 점,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등 원고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4. 10. 6. 근무 종료시간 전인 21:40경 동문회 사무실에 방문하여 마침 그곳에 온 순경 성OO에게 무전기를 건네준 후, 동문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으며 소주 2잔을 마셨고, 23:18경 식당으로 이동하여 00:55경까지 소주 18잔을 마셨으며, 다시 근처 식당으로 이동하여 소주를 마셨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후 다음 날인 2014. 10. 7. 02:29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하였는데, 그 경위에 대하여 2014. 10. 7. 새벽 노래연습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이동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감찰을 받으면서는 "후배인 허○○이 운전하였다", "도보로 이동하였다"라는 등으로 진술을 바꾸었으며,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5m 정도만 스스로 운전하였고, 나머지 1km 정도는 지나가던 대리운전 기사를 우연히 만나 그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다"라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당시 동문회 사무실 앞을 촬영한 CCTV 영상에는 원고가 위 2014. 10. 7. 02:29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장면이 확인되고, 그로부터 2분 뒤 원고의 승용차가 노래연습장 인근을 지나가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도 남아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징계와 관련된 감찰을 받으면서, 후배 허○○에게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2014. 10. 7. 새벽 원고의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다고 거짓으로 말해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12. 29. 원고의 음주운전 혐의에 관하여, 원고가 2014. 10. 7.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고, 2014. 11. 27. 원고의 재물손괴 혐의에 관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5) 원고는 2014. 6. 3.까지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한편, 1993. 11. 26.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사실로 감봉처분을 받고, 2012. 11. 13.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로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2014. 7. 17. 경찰대상업소 접촉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견책 처분을 받는 등 총 8회에 걸쳐 징계절차에 회부되어 3회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근무태만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근무시간 종료 1시간 20분 전, 다른 근무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수단인 무전기를 그곳을 방문한 순경으로 하여금 회수하여 가도록 한 채 동문회 사람들과 어울려 그때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음주를 하였던 것인바, 원고에게 근무 계속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2 원고는 헬스장을 이용하고 목욕을 한 것이 체력검정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나, 체력검정시험 준비 내지는 체력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는 형사활동 근무에 곧바로 투입될 수 있는 상태에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로 해야 할 것인바, 원고가 운동과 목욕을 한 장소는 사우나시설 내부였으므로 다른 근무자로부터 연락이 오더라도 업무에 곧장 투입되기는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시간도 2시간 가량에 이르러 짧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0. 6.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음주운전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의 음주운전 경위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2 원고가 운전을 시작한 일시경 원고가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하는 장면과 그로부터 약 2분 후 목적지인 필노래연습장 근처를 지나는 장면이 촬영된 각 CCTV 영상이 존재하는바,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승용차를 약 5m만 운전하여 다시 주차하였는데 지나가던 대리운전기사를 우연히 만나 그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목적지 근처까지 이동할 때까지 모두 합하여 2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3 원고는 후배 허○○에게 자신 대신 운전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부탁하기도 하였던 점, 4 원고의 음주운전에 대한 불기소처분도 원고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14. 12. 29.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3]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음주운전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의 주장에 관한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0두12514">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case_cite>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1 원고는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 2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일련의 사건은 원고가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도착하여 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 손잡이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것인바, 그 비위행위의 내용이 결코 가볍다고 볼수없는 점, 3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 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case_cite ref="대법원/91누4102">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case_cite> 등 참조),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고 재물손괴의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4 원고는 당초 해임처분을 받았다가 음주운전 부분이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정 등이 고려되어 소청위원회에서 강등처분으로 감경된 것인 점, 5 원고가 2014. 6. 3.까지 다수의 표창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인 2014. 7. 7.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 등이 징계처분 또는 징계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또는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훈 감경을 할 수도 없는 점, 6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이 기타 사유로 성실의무, 복종의무 또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7 강등의 징계처분은 파면이나 해임과 달리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점, 8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27. 원고에게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