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7-14 | 2015구합79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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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7950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갱신 기대권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3. 17. 참가인과 수습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1. 기간제 근로계약(2014. 7. 1.~2015. 3. 16.)을 체결 함. 원고는 참가인의 B 버스를 운전하며 근무하다가 2015. 3. 17. 참가인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에 따라 퇴직 함. 원고는 이 사건 통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한의 정함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법리 :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했더라도,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으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4. 7. 1. 참가인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에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한 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당사자는 서면으로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 음. 2013년도 및 2014년도 단체협약은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미해당 노선'의 경우 각 사에서 별도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노선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 또는 전환 여부를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 됨. 참가인은 2013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준공영제 미해당 노선'에 근무할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였고, 원고도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됨. 2014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준공영제 미해당 노선'을 제외한 기간제 근로자만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시키기로 하였으므로, '준공영제 미해당 노선'에 근무하던 원고가 단체협약에 의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는 기한의 정함 있는 근로자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갱신 기대권 불인정 사건 결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은 정당하며,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 갱신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 음. 사건의 경위 근로자는 2014년 3월 수습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했습니 다. 계약 만료 통보에 따라 퇴직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기간제 근로자 신분 확정 결론: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 신분이 명확함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퇴직" 규정 단체협약에서 해당 노선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 기간을 정한 형식이 단순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의무 2️⃣ 계약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 불인정 결론: 법적 기대권이 성립하지 않음 핵심 근거: 기간제법 원칙: 2년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 가능 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에 자동갱신 규정 없음 회사가 근무평정 등 갱신요건을 설정하지 않음 다만 "재계약 시 1개월 전 협의"만 규정 → 회사의 재계약 여부 판단 자유 인정 실무적 시사점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서의 기간 규정이 명확하고, 회사가 갱신요건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계약 만료 시 자동으로 퇴직되므로, 정규직 전환을 원하면 계약 체결 시점에 명확히 협의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79505 판정일 2016.07.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 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기간제법 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의 기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한 근로자로 간주 됨.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 남용 방지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초과 재계약 기대권은 인정되기 어려 움. 원고는 기간제법 시행 후인 2014. 3. 17. 수습 근로계약을, 2014. 7. 1.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 기대권 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 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는 근로계약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자동 갱신이나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전환된다는 규정이 없 음. 다만 "재계약 시에는 당사자는 서면으로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 음. 참가인은 근로계약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근무평정 등을 실시하지 않 음. 참가인은 1년 근무기간 동안 민원, 근태 불량(정직 2일 이상 징계), 교통사고가 있는 기간제 근로자와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 관행이 있 음. 원고는 2014. 6. 5. 교통사고로 정직 2일 처분을 받았고, 2014. 12. 18. 또 다른 교통사고를 냄. 참가인의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비율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1.6%~37.8%에 불과하며, 특히 2014년에는 한정면허 노선 근로자 10명 중 7명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 됨. 2014년도 단체협약 제25조 단서에 따라 '준공영제 미해당 노선' 근로자의 경우 근무기간 중 민원, 근태 불량, 교통사고 여부를 고려하여 일부 근로자에 한해 정규직 근로자로 재계약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 규정만으로 원고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또는 정규직 근로자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임을 확인하고, 단체협약의 예외 조항 해석을 통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부정 함. 특히, 기간제법 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2년 초과 재계약 기대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 줌. 또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규정의 부재와 사용자의 재계약 관행, 근로자의 근무 태도(교통사고 발생)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갱신 기대권 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없다고 본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