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09-19 | 2018구합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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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21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택시기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택시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6. 12. 11. 참가인에 입사한 월급제 택시기사 임. 원고는 2017. 2. 25.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하여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 함.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7. 20. 원고가 참가인의 퇴사 권유를 받아들이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1. 2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원고는 2017. 12. 18. 재심판정문을 수령한 후 2018. 1. 2.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및 근로관계 합의해지 여부 원고는 2017. 2. 11. 교통사고 후 2주간 입원치료를 마치고 2월 25일 퇴원하여 다시 일하겠다고 하였으나, 참가인이 '우리 인연은 이것으로 끝냅시다'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참가인의 사직권유를 원고가 묵시적으로 수용하여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 판단의 근거: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세 차례 입사하여 각 약 5개월, 약 1개월, 1일 근무하다가 아무런 연락 없이 결근하는 형태로 퇴사한 경험이 있 음. 원고가 참가인에게 위로금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여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는 이미 악화되어 있었 음. 참가인의 대표가 2017. 2. 25.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 한 말의 표현과 그 내용상 이를 일방적인 해고의사표시로 보기 어려 움. 같은 날 전화통화에서 원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만 했을 뿐 퇴사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없 음. 원고는 2017. 2. 26. 참가인에게 '내일 7시나 8시쯤 보자'라고 한 이후 연락이 없었고, 이후 약 3개월간 두세 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한 외에는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고 출근하지도 않 판정 요지 택시기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의 적법성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 기각 - 법원은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판단하여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유지했습니 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6년 12월 택시회사에 월급제 기사로 입사 2017년 2월 11일 교통사고로 2주간 입원 후 25일 퇴원하며 복귀 의사 표시 같은 날 회사 대표와 전화통화에서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을 받음 근로자는 고용보험 수급을 위해 해고 처리를 요청했으나 이후 출근하지 않음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근로자 주장: 회사의 일방적 출근 금지는 부당해고 법원 판단: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판단 회사 대표의 표현은 일방적 해고 의사로 보기 어려움 근로자가 퇴사를 명확히 거부하지 않았음 이후 3개월간 특별한 복귀 시도를 하지 않음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시에도 퇴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실무적 시사점 신뢰관계 악화와 근로자의 행동: 근로자의 3회 반복 무단결근 및 돌연 퇴사 경력 위로금 200만 원 수령 퇴사 후 불명확한 태도 이러한 정황들이 합의해지 판단의 근거가 되었으므로, 명확한 거부의사 표시와 즉각적인 이의제기가 중요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21 판정일 2018.09.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는 2017. 5. 19.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을 위해 참가인을 방문했으나 이때에도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외에 퇴사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2015. 6. 8. 참가인에 입사하여 택시 보조기사로 근로하던 중 2015. 10. 23.부터 10. 28.까지 6일간 무단결근 후 퇴사 처리 됨. 원고는 2016. 3. 18. 참가인에 다시 입사하여 보조기사로 근로하던 중 2016. 4. 2. 이후 차량을 입고하지도 않은 채 연락을 끊어 퇴사 처리 됨. 원고는 2016. 6. 3. 참가인에 다시 입사하여 보조기사로 하루 근무한 뒤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 음. 원고는 2016. 12. 11. 참가인에 다시 입사하여 1인 1차 월급제 기사로 근로 함. 원고는 2017. 2. 10. 택시발전법 관련 상담 후 참가인의 운송비용 전가 금지 의무 위반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것임을 알리고, 참가인 대표에게 위로금 200만 원을 받기로 합의 함. 원고는 2017. 2. 11. 교통사고 후 2주간 입원해야 하니 일을 못하겠다고 참가인 대표에게 알 림. 원고는 2017. 2. 25. 퇴원하며 참가인 대표에게 전화하여 당일 19:00부터 일하겠다고 하였으나, 참가인 대표는 '우리 이쯤에서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말 함. 원고는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 요. 제가 고용보험 넣고 했으니까 해고로 해주시면 고용보험이라도 좀 탈 수도 있고, 오늘은 뭐 일단 일 안 한 걸로 하고 일단 생각을 좀 하고 내일 한번 연락 드릴게요'라고 답 함. 원고는 2017. 2. 26. 18:40경 참가인 대표에게 '내일 7시나 8시쯤 보자'고 하고는 연락이 없었 음. 원고는 2017. 5. 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까지 참가인 대표에게 두세 차례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 음. 원고는 2017. 5. 19. 참가인을 방문하여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 함. 참가인은 2017. 7. 21. 대전광역시로부터 택시발전법 위반(운송비용 전가 금지위반)으로 경고처분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의 형태가 '해고'인지 '합의해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 과거 근로관계 이력, 이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 합의해지를 인정한 사례 임. 특히,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해고'를 요청하는 발언을 한 점, 이후 상당 기간 출근하지 않고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시에도 퇴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이 묵시적 합의해지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 함. 이는 근로관계 종료 시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제반 사정을 통해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을 시사하며, 근로자 측에서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현과 이의 제기가 중요함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