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5-11-19 | 2015구합6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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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학교장 허가 없는 직장 이탈, 상사 직무상 명령 불복종,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예산 및 회계 집행 소홀 등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및 직장이탈금지 위반의 징계사유가 있음.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
- 위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교육감 표창 등 수상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음.
- 인사위원회는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양정을 한 후 교육감 표창 수상 공적을 참작하여 이를 감경함으로써 견책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구합60144 판결 견책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5-11-19 | 2015구합60144 dismissed 법원 판례 무단결근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7.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4. 10.부터 B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행정실 업무를 총괄함. - 회사는 2014. 7. 4. 근로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위반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 학교장 지시 불이행, 학교회계 및 예산편성·운영 부적정, 학교급식 부적정 운영, 이사비용 차용금 미신고 등임.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9. 16.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 근로자는 학교장 허가 없는 직장 이탈, 상사 직무상 명령 불복종,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예산 및 회계 집행 소홀 등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및 직장이탈금지 위반의 징계사유가 있음.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 - 위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교육감 표창 등 수상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음. - 인사위원회는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양정을 한 후 교육감 표창 수상 공적을 참작하여 이를 감경함으로써 견책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됨 2015구합60144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7.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4. 10.부터 B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행정실 업무를 총괄 함. 피고는 2014. 7. 4. 원고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위반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함. 징계사유는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 학교장 지시 불이행, 학교회계 및 예산편성·운영 부적정, 학교급식 부적정 운영, 이사비용 차용금 미신고 등 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9. 1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 음. 원고의 병지참, 관외출장 등 복무처리 내용과 로그인 기록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해당 일자에 학교장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보 임. 학교장 지시 불이행 됨. 학교회계 및 예산편성·운영 부적정 됨. 학교급식 부적정 운영 판정 요지 결과 요약 근로자의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2. 7.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4. 10.부터 B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행정실 업무를 총괄 함. 회사는 2014. 7. 4. 근로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위반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함. 징계사유는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 학교장 지시 불이행, 학교회계 및 예산편성·운영 부적정, 학교급식 부적정 운영, 이사비용 차용금 미신고 등 임.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9. 1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함. 음. 근로자의 병지참, 관외출장 등 복무처리 내용과 로그인 기록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해당 일자에 학교장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보 임. 됨. 됨. 됨. 근로자는 행정실장으로서 예산집행 전반에 책임이 있으며, 급식식단 품목 삭제 또는 물량 조정 후 영양사에 발주서 재작성을 지시한 바 있 음. 함. 음.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60144 판정일 2015.11.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원고는 행정실장으로서 예산집행 전반에 책임이 있으며, 급식식단 품목 삭제 또는 물량 조정 후 영양사에 발주서 재작성을 지시한 바 있 음. 이사비용 차용금 미신고 함. 결론 음.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법리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법원의 판단 원고는 학교장 허가 없는 직장 이탈, 상사 직무상 명령 불복종,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예산 및 회계 집행 소홀 등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및 직장이탈금지 위반의 징계사유가 있 음.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 음. 위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교육감 표창 등 수상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 음. 인사위원회는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양정을 한 후 교육감 표창 수상 공적을 참작하여 이를 감경함으로써 견책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49조 (복종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직장이탈 금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5조 참고사실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교육감 표창을 수상한 전력이 있 음. 원고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 음. 원고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사유 존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 하고, 징계 양정의 합리성 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징계사유가 여러 개 경합하는 경우 징계양정 규칙에 따라 감경 사유를 참작하여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 하는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 함. 공무원 징계 사건에서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본 판결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 금지 의무 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회계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핵심 덕목임을 시사함. 근로자는 학교장 허가 없는 직장 이탈, 상사 직무상 명령 불복종,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예산 및 회계 집행 소홀 등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및 직장이탈금지 위반의 징계사유가 있 음.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 음. 위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교육감 표창 등 수상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 음. 인사위원회는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양정을 한 후 교육감 표창 수상 공적을 참작하여 이를 감경함으로써 견책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구합60144 지방공무원 견책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구합60144 판결 견책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5-11-19 | 2015구합60144 dismissed 법원 판례 무단결근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지방공무원 견책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7.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4. 10.부터 B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행정실 업무를 총괄함. - 회사는 2014. 7. 4. 근로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위반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 학교장 지시 불이행, 학교회계 및 예산편성·운영 부적정, 학교급식 부적정 운영, 이사비용 차용금 미신고 등임.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9. 16.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를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 근로자가 행정실 직원 복무관리자이자 학교회계 출납원으로서 매일 결재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특정 일자에 인터넷 접속기록, 메신저 수신내역, 업무관리시스템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결재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 근로자의 병지참, 관외출장 등 복무처리 내용과 로그인 기록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해당 일자에 학교장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보임. - 학교장 지시 불이행: 학교장의 무단결근 관련 경위서 및 진단서 제출 요구, 전산 근무상황부 관리 지시는 정당한 지시이며, 근로자가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됨. - 학교회계 및 예산편성·운영 부적정: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심의 부결이 교무실 이전 관련 협의 부족 때문이기도 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나, 근로자가 월정액 지급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지연 집행하는 등 예산편성 및 회계집행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인정됨. - 학교급식 부적정 운영: 2013년 4월부터 9월까지 식품비 대비 집행률이 78%~87%에 불과했으나, 2014. 2.경에는 447.64%에 이르는 등 학교급식 경비를 불균형하게 집행한 사실이 인정됨. 근로자는 행정실장으로서 예산집행 전반에 책임이 있으며, 급식식단 품목 삭제 또는 물량 조정 후 영양사에 발주서 재작성을 지시한 바 있음. - 이사비용 차용금 미신고: 근로자는 C이 지급한 이사비용을 차용금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이사비용 일부를 본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 C이 카드로 결제한 나머지 이사비용에 대해 C에게 4차례에 걸쳐 상환한 사실이 있으므로 차용금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함. - 결론: 해당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지방공무원 견책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 : : 원고가 행정실 직원 복무관리자이자 학교회계 출납원으로서 매일 결재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특정 일자에 인터넷 접속기록, 메신저 수신내역, 업무관리시스템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결재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 : 학교장의 무단결근 관련 경위서 및 진단서 제출 요구, 전산 근무상황부 관리 지시는 정당한 지시이며, 원고가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 :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심의 부결이 교무실 이전 관련 협의 부족 때문이기도 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나, 원고가 월정액 지급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지연 집행하는 등 예산편성 및 회계집행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인정 : 2013년 4월부터 9월까지 식품비 대비 집행률이 78%~87%에 불과했으나, 2014. 2.경에는 447.64%에 이르는 등 학교급식 경비를 불균형하게 집행한 사실이 인정 지방공무원 견책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법리: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를 종합하여 판단 법원의 판단: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 근로자가 행정실 직원 복무관리자이자 학교회계 출납원으로서 매일 결재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특정 일자에 인터넷 접속기록, 메신저 수신내역, 업무관리시스템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결재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 학교장 지시 불이행: 학교장의 무단결근 관련 경위서 및 진단서 제출 요구, 전산 근무상황부 관리 지시는 정당한 지시이며, 근로자가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 학교회계 및 예산편성·운영 부적정: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심의 부결이 교무실 이전 관련 협의 부족 때문이기도 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나, 근로자가 월정액 지급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지연 집행하는 등 예산편성 및 회계집행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인정 학교급식 부적정 운영: 2013년 4월부터 9월까지 식품비 대비 집행률이 78%~87%에 불과했으나, 2014. 2.경에는 447.64%에 이르는 등 학교급식 경비를 불균형하게 집행한 사실이 인정 이사비용 차용금 미신고: 근로자는 C이 지급한 이사비용을 차용금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이사비용 일부를 본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 C이 카드로 결제한 나머지 이사비용에 대해 C에게 4차례에 걸쳐 상환한 사실이 있으므로 차용금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 결론: 해당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법원의 판단: : 원고는 C이 지급한 이사비용을 차용금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사비용 일부를 본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고, C이 카드로 결제한 나머지 이사비용에 대해 C에게 4차례에 걸쳐 상환한 사실이 있으므로 차용금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 :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 :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원문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학교장 허가 없는 직장 이탈, 상사 직무상 명령 불복종,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예산 및 회계 집행 소홀 등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및 직장이탈금지 위반의 징계사유가 있음.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 - 위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교육감 표창 등 수상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음. - 인사위원회는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양정을 한 후 교육감 표창 수상 공적을 참작하여 이를 감경함으로써 견책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됨 2015구합60144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7.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4. 10.부터 B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행정실 업무를 총괄 함. 피고는 2014. 7. 4. 원고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위반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함. 징계사유는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 학교장 지시 불이행, 학교회계 및 예산편성·운영 부적정, 학교급식 부적정 운영, 이사비용 차용금 미신고 등 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9. 1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 음. 원고의 병지참, 관외출장 등 복무처리 내용과 로그인 기록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해당 일자에 학교장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보 임. 학교장 지시 불이행 됨. 학교회계 및 예산편성·운영 부적정 됨. 학교급식 부적정 운영 판정 요지 결과 요약 근로자의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2. 7.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4. 10.부터 B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행정실 업무를 총괄 함. 회사는 2014. 7. 4. 근로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위반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함. 징계사유는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 학교장 지시 불이행, 학교회계 및 예산편성·운영 부적정, 학교급식 부적정 운영, 이사비용 차용금 미신고 등 임.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9. 1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함. 음. 근로자의 병지참, 관외출장 등 복무처리 내용과 로그인 기록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해당 일자에 학교장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보 임. 됨. 됨. 됨. 근로자는 행정실장으로서 예산집행 전반에 책임이 있으며, 급식식단 품목 삭제 또는 물량 조정 후 영양사에 발주서 재작성을 지시한 바 있 음. 함. 음.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60144 판정일 2015.11.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원고는 행정실장으로서 예산집행 전반에 책임이 있으며, 급식식단 품목 삭제 또는 물량 조정 후 영양사에 발주서 재작성을 지시한 바 있 음. 이사비용 차용금 미신고 함. 결론 음.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법리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법원의 판단 원고는 학교장 허가 없는 직장 이탈, 상사 직무상 명령 불복종,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예산 및 회계 집행 소홀 등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및 직장이탈금지 위반의 징계사유가 있 음.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 음. 위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교육감 표창 등 수상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 음. 인사위원회는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양정을 한 후 교육감 표창 수상 공적을 참작하여 이를 감경함으로써 견책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49조 (복종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직장이탈 금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5조 참고사실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교육감 표창을 수상한 전력이 있 음. 원고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 음. 원고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사유 존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 하고, 징계 양정의 합리성 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을 보여 줌. 특히, 징계사유가 여러 개 경합하는 경우 징계양정 규칙에 따라 감경 사유를 참작하여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 하는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 함. 공무원 징계 사건에서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본 판결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 금지 의무 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회계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핵심 덕목임을 시사함. 근로자는 학교장 허가 없는 직장 이탈, 상사 직무상 명령 불복종,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예산 및 회계 집행 소홀 등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및 직장이탈금지 위반의 징계사유가 있 음.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 음. 위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교육감 표창 등 수상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 음. 인사위원회는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양정을 한 후 교육감 표창 수상 공적을 참작하여 이를 감경함으로써 견책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