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12-23 | 2016나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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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4688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가합2375 판결 [변론종결] 2016. 11. 16. [판결선고] 2016. 12. 23. [주 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과 다음 나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 26.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58,771,774원과, 2016. 4. 20.부터 원고의 복직일 전일까지 월 5,2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45,552,800원 및 2015. 12. 20.부터 원고의 복직일 전일 또는 원고의 주식회사 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퇴사일 또는 2016. 4. 19. 중 최우선 도래일까지는 월 3,879,440원의, 그 다음날부터 원고의 복직일 전일까지는 월 5,542,0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종합건설업, 플랜트 및 각종 설비의 설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4. 9.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산업플랜트 사업본부,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실 안전환경그룹을 거쳐 2013. 9. 16.부터 산업플랜트사업 영업그룹에서 영업차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2. 23. 피고의 '2014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D/D(성과/역 량) 등급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인사평가'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10:00경 인사평가 담당 임원인 C 전무의 집무실에서 C 전무와 이 사건 인사평가 결과에 관하여 면담하면서, "전무님도 낙하산으로 오셨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나를 평가하십니까, 전무님께서 먼저 나가세요". "L 현장에서 회사에 수백억 손실을 끼친 사람도 있는데 왜 내가 나 가야 합니까?" 등의 내용을, 집무실 밖에 있는 직원들에게 들릴 수 있을 정도의 고성으로 말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지역단위 노동조합인 '(주)B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조합원 원고와 M 2명),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26.경 꾸준한 영업정보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입찰참여 사업그룹이관을 통한 수주활동에 적극 기여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인사평가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면서, 위 재심청구서에 2014년 한 해 동안의 입찰 참여성과, 프로젝트 이관 성과 및 영업정보 수집 성과와 관련한 서류를 첨부하였다. 마.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14. 12. 29.경 원고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수리하였고, 피고는 그로부터 4일 후인 2015. 1. 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다. 바. 원고가 개인 상병을 이유로 출석일자 변경을 요청하자 피고는 2015. 1. 2. 인사위원회 개최일을 2015. 1. 8. 14:00로 변경하였다. 사.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1. 5.경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공문에는 .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성원, 조합원 수, 설립 목적 등의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고,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는 피고의 인사권에 관련된 사안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아. 원고가 2015. 1. 6. 인사위원회 개최일의 변경을 다시 요청하자, 피고는 인사위원회 개최일을 2015. 1. 12. 14:00로 변경하였다. 자. 이후에도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 등을 이유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1. 원고가 불출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을 의결하였다. 차. 피고는 2015. 1. 26.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징계면직에 처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라 한다). 카. 원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2. 24. 재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3. 4.경 원고의 재심 청구 사유는 사실무근 또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어 재고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원처분인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재의결되었다는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6. 2015부해126/부노22 병합 사건에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9. 7. 2015부해564/부노104 병합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파. 피고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윤리규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4, 20, 21, 27, 31호증, 을 제1, 2, 13, 20, 31 내지 36, 3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각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1 징계사유: 인정 원고가 C 전무에게 이 사건 인사평가에 대한 항의를 넘어 '낙하산'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C 전무의 명예감정을 해하고 그에 대한 피고 회사 직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 것이다. 또한 이는 피고 취업규칙 제1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직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의 근무기강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1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2) 2 징계사유: 부정 이 부분 징계사유의 요지는, 원고가 이 사건 인사평가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면서 자신의 실적에 관하여 허위 내지 과장된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 사실과 증거들에 을 제3, 4, 5,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 징계사유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가) 피고의 영업활동은 대체로 '프로젝트 발굴 → 영업심의 → 수주심의 → 수주/ 관리'의 단계로 구분되는데, 그 중간 단계에서 영업활동이 중단되거나 해당 프로젝트가 다른 사원 또는 부서로 이관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영업사원들의 실적도 단계별로 평가되며, 피고도 영업정보가 실제 수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 해당 프로젝트에 관한 실적이 인정되는지, 또 인정된다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아직 수주로 연결되지 않은 '영업정보'에 대한 사업적 가치 내지 전망 등에 관한 평가에는 평가권자의 재량이 개입될 수 있어, 영업사원과 평가권자 사이에 충분히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허위의 실적을 기재하여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완전히 허위의 실적을 조작하여 내세웠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인사평가에 대한 재심 청구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서류들의 내용을 문제 삼고 있다. 재심에서는 재심을 청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피고는 이미 인사평가를 내린 사용자로서 직원인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인사평가 결과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될 뿐이다. 원고가 자료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를 징계면직처분의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3) 3 징계사유: 부정 원고가 2014. 12. 23. 이 사건 인사평가에 관하여 G 이사보와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자리에서, 원고 자신에 대한 이 사건 인사평가는 '보복성 인사평가'이고 피고 영업담당 그룹장으로 재직했던 D 이사보에 대한 피고의 징계처분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발언의 수준, 원고와 G 사이의 관계,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 그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G에게 이 사건 인사평가에 관한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피고의 인사권 행사를 비방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의 명예 내지 신용이 저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4 징계사유: 부정 갑 제14, 27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가 원고가 2014. 7.경 당시 피고 산업플랜트사업본부 영업그룹장이었던 D 이사보의 법인카드 부당사용 및 입찰담합 행위 등과 관련하여 피고의 모기업인 E 주식회사에 D을 제보한 사실, 나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도 피고가 노동조합의 설립을 탄압하고 위원장인 원고를 파면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사실, 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징계절차의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징계절차는 D에 대한 제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한 사실, 라 원고의 D에 대한 제보에 관하여, E 주식회사는 2014. 9.경 D을 보직해임하고 그에 대한 추가조사를 추진할 예정임을 원고에게 알린 사실, 마 이후 D은 2014. 11.경 실제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제보가 전혀 사실무근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이 사건 징계절차에 대한 절차중단가처분을 신청하고 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한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제보가 대외적으로 공표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제보로 인하여 피고의 신용 내지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징계사유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5) 5 징계사유: 일부 인정 가) 피고의 주장 정리 이 부분 징계사유에 관하여 피고는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소속 본부장 경고 2회 그룹장 경고 메일 5회를 받음' '계속적인 인사평가 불량, 업무성과 및 근무태도에 개선 없음'을 들었다. 이를 취업규칙 제12조 제2호에서 정하는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자'와, 제8호에서 정하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정이 없는 자' 모두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나) 징계시효 완성 여부 (1) 관련 법리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사용자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으로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참조), 이미 징계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징계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2) 판단 피고 인사규정 제60조 제3항에서는 "징계는 사유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피고는 위 조항이 훈시규정이라고 주장하나, 위 조항에서 기산일을 '사유발생 인지일'로, 기간을 '6개월'로, 위 기간 내에 징계를'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점에 비추어, 이를 훈시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는 2015. 1. 2.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한 사실, 피고는 2015. 1. 26. 원고를 징계면직처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에 착수한 2015. 1. 2.을 기준으로 피고가 2014. 7. 1.까지 징계사유 발생을 인지한 사유는 징계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을 제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본부장 경고 내지 그룹장 경고 메일의 전제가 된 사실들 중 다음 사실들은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겠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실들은 동일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징계사유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사실들 사이에는 6개월이라는 징계시효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기도 하거니와, 원고의 행위 태양이 동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단일한 의도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나머지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2014. 6. 30.자 안산 K 출장 관련 직무상 의무 불이행: 인정 이 부분 징계사유의 요지는, 원고가 안산 K 연천사옥 영업활동을 위한 출장 시 출장을 다녀온 후 출장품의를 상신하여야 함에도 출발 전 상신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고, 당일 출장 행적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할 것을 지시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을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출장품의를 출장 전에 상신한 사실 및 당일 출장 행적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징계사유도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2014. 7. 1.까지 위 사유를 인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항변은 이유없다. (2) 2014. 7. 1.자 성과 등록 관련 직무상 의무 불이행: 불인정 이 부분의 징계사유의 요지는, 원고가 1, 2분기 개인별 업무 실적 등록 시 타인의 영업정보를 중복 등록하고 그 삭제 지시에 불응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을 제3, 5,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고의적으로 불이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가 2014. 7. 24.경 Dol 원고에게 보낸 경고 이메일에는 원고의 1, 2분기 업무 실적으로 '영업정보 발굴 4건(N대학교, 0 통영공장, P 율촌공장, Q 시화공장), 영업정보 사업그룹 이관 1건(R 익산공장)'만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는 2014. 12.30. 원고의 인사평가 재심 청구에 대한 검토에서 원고의 1, 2분기 업무 실적으로 영업정보. 발굴 1건(S 공사), 영업정보 사업그룹 이관 3건(T 안양사옥, U 기장공장, 0 통영공 장), 입찰 참여 1건(O 통영공장)'을 추가로 인정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2014. 7. 24.경 이루어진 D의 이메일 경고가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2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프로젝트가 중복되거나 이관된 경우 누구에게 업무 실적이 귀속되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직 수주로 연결되지 않은 '영업정보'에 대하여는 그것이 사업적 가치가 있는지 또 누가 영업활동을 한 것인지에 관하여 영업사원과 평가권자 사이에, 또는 영업사원들 사이에도 충분히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원고에게 등록한 업무 실적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기에 앞서, 과연 누가 영업활동을 하였는지 아니면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하였는지를 조사하고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3) 근무성적 불량: 인정 원고가 이 사건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D/D(성과/역량) 등급을 받은 사실은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들, 즉 1 원고는 2008년 인사평가에서 S/S 등급, 2010년 C/D 등급, 2011년 B/B 등급, 2012년 C/C 등급, 2013년 D/C 등급을 받은 사실, 2 원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동료들이 참여한 다면평가(리더십 역량, 직무역량 등)에서도 2010년 1.82, 2011년 2.89, 2012년 2.10, 2013년 1.39, 2014년 2.42로 전체 직원 평균의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한 평가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징계사유 중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라) 소결론 이 부분 징계사유 중 위 2014. 6. 30.자 직무상 의무 불이행과 근무성적 불량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6) 6 계계유유 부정 징계처분 대상자가 징계처분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은 징계처분에 앞서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피고의 인사규정에서도 인사위원회는 비위자 본인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출석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고, '비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인사위원회는 비위자의 진술 없이 의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심의를 위하여 개최되는 피고의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은 자신의 방어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두고 피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6 징계사유는 징계사유가 될수 없다. 나.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든 1~6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1 징계사유와 5 징계사유 중 '2014. 6. 30.자 직무상 의무 불이행'과 '근무성적 불량'부분뿐이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그 전제가 상당 부분 상실되었다. 나) 나아가 1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원고가 C에게 '낙하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C의 명예감정을 해하고 피고의 근무기강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는 C과의 면담 내내 '전무님'이라는 호칭과 함께 존댓말을 사용하였고, 달리 욕설이나 위협이 될 만한 몸짓은 하지 아니하였다. 비록 원고의 발언이나 태도에 일부 부적절한 면이 있기는 했지만, 이는 원고가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해고 내지 대기 처분을 당할 가능성이 생기자 격앙되고 두려운 심리 상태에서 항의하는 도중에 나온 반응이라고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1 징계사유는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징계양정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항목의 '품위손상(기강)' 행위로서 '도가 가볍거나 경과실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1 징계사유를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의 주된 징계사유로 참작할 수는 없다(이외에 원고가 다른 동료들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의 징계사유로 제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3. 6. 14. 그러한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새로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5 징계사유 중 '2014. 6. 30.자 직무상 의무 불이행'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1 출장품의 상신을 출장 후에 하지 않고 출장 전에 하였다는 부분은 피고 스스로 이를 '부적절한 행위' 정도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있고(을 제19호증), 2 당일 출장 행적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원고는 당일 10:40에 인천을 출발하여 11:05경 제3경인고속도로 물왕영업소를 통과한 후 광명에 도착하여 영업활동을 하였고, 15:46경 남동영업소를 통과한 후 16:10 피고에 복귀하였던 점, 원고는 피고에게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로 통행료 영수증,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영업일지를 작성한 점(갑 제38, 3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의무 불이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5 징계사유 중 '근무성적 불량'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12년부터 3년 연속 낮은 인사평가 등급(2012년 C/C 등급, 2013년 D/C 등급, 2014년 D/D 등급)을 받은 점이나, 원고가 동료 직원들이 참여한 다면평가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무성적이 불량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사평가 등급은 상대평가로(S 10%, A 20%, B 50%, C 15%, D 5%), '종합적인 업무성과를 서열화'하여 부여되는 것인데(을 제11호증), 등급 부여에 있어서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 업무량 등을 평가하는 '절대평가'의 비중은 40%에 불과하고, 평가권자의 '재량평가'가 60%의 비중을 차지하는 점, 원고에 대한 2013년 D/C 등급의 평가자는 원고의 고발로 나중에 보직해임이 되고 감봉의 징계까지 받았던 D 그룹장이었고, 2014년 D/D 등급의 평가자는 2014. 8. 1. D 그룹장의 후임으로 부임한 C 전무이 나, 2014년 전반기 그룹장이었던 D의 의견이 C 전무의 평가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는 원고가 2008년 인사평가에서 S/S 등급을 받은 이유에 관하여, '원고가 2009년도 승진대상자였기 때문에 원고를 승진시키기 위해 S/S 등급을 준 것이고, 승진 대상자에게 후한 인사평가를 해 주는 관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갑 제21호증), 이에 비추어 보면 인사평가가 주관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인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 따라서 이사건 인사평가 등급만으로 원고가 피고와의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무성적이 불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영업사원이므로, 결국 그 역량이나 근무성적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영업활동 실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3, 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9.경 산업플랜트 영업부문에 배치되어 2013년에 659억 원의 실적 을 올렸고, 2014년에도 '14건의 영업정보 발굴 실적, 7건의 사업 이관 실적, 3건의 입 찰 참여 실적'을 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2014년의 영업실적에 대하여는 다른 영업사원들의 영업활동 실적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근무성적이 피고와의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불량한 근무성적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 원고는 2008년 인사평가에서 S/S 등급을 받았고, 2011년 인사평가에서도 평균에 해당하는 B/B 등급을 받았으며(갑 제21호증, 을 제3호증), 2009. 8. 13.에는 피고 대표이 사한테서 "적극적인 영업활동 및 효과적인 수주전력 수립으로 V 신사옥 신축공사' 프로젝트를 수주함으로써 피고 수주 목표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표창을 받았고, 2011. 7. 13.에는 W 대표이사한테서 '저탄소 녹색성장과 동반성장을 위한 녹색경영 경진대회 우수상'을 받기도 하였다(갑 제17호증).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원고에 대한 다른 동료들의 평가 결과(을 제57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서 영업활동에 관하여 강한 열의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피고가 2012년, 2013년, 2014년에 원고에 대하여 근무능력 향상을 위한 충분한 지도나 교육을 하였다거나, 원고의 능력에 부합하는 직무로의 배치전환 등을 고려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인사평가 결과만으로 원고에게 근무성적 불량에 대한 개전의 정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앞서 인정한 원고의 징계사유들만으로는 피고의 징계양정 기준표상 징계면직사유인 '복무위반 정도가 극심하거나 복무위반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피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43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년에 연봉으로 66,504,000원(월 5,25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원고가 2014년 인사평가에서 D/D 등급을 받음에 따라 원고의 2015년 연봉은 63,000,000원(월 5,250,000원)으로 감액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2015. 4. 20.부터 2016. 4. 19.까지 주식회사 창조종합건축사 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월 5,000,000원의 급여를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다음날인 2015. 1. 27.부터 2015. 4. 19.까지의 미지급 임금으로 14,671,774원(= 5,250,000원 × 2개월 24일), 2015. 4. 20.부터 2016. 4. 19.까지의 미지급 임금으로 44,100,000원(= 5,250,000원 × 12개월 × 70%) 합계 58,771,774원(= 14,671,774원 + 44,1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4. 20.부터 원고의 복직일 전일까지 월 5,2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 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1. 26.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위 돈에 해당하는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