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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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출장용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순로 상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적인 목적으로 순로를 이탈한 경우가 아닌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법무811-156581980-06-30
- 행정해석근무지를 이탈 70 정도 떨어진 곳에 변사한 경우 재해상황과 사망원인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정해야 한다노법무164161975-11-13
- 행정해석연장근로 등이 근로계약, 단체협약, 노사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할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178541970-01-01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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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업장 폐업, 도산 시 미납부담금 통지업무 중단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6802020-10-16
- 행정해석직업소개소에서 상담원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2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자격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인지고용서비스정책과-22492015-05-18
- 행정해석‘노사합동 순찰’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인 산업안전활동으로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우선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1722010-07-21
- 행정해석유기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른 업무를 위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퇴직급여보장팀-3362005-10-11
- 행정해석버스터미널의 업무가 정기노선버스 운행에 필수적이어서 동업무가 정지 또는 마비된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된다노사32281-58181989-04-20
- 행정해석"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인사, 급여, 노무관리 등 업무에 권한이 주어진 자로서 직급의 상하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된다근기1455-73751982-03-16
- 행정해석고혈압을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 원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긴장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해야 한다재보32554-56131970-01-0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자의 시간, 장소적 구속여부, 업무지시 거부 가능여부, 보수의 성격 등을 보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근기01254-3271970-01-01
- 행정해석해외취업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동해지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된다.해지01254-3851970-01-01
- 행정해석해고예고기간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요양이 장기간일 경우는 해고예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요양이 짧을 경우는 해고제한기간 경과와 동시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노정근1455-181211963-02-23
- 행정해석신규 조합원 모집활동은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로 볼 수 있으나 피케팅, 집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24252011-12-01
- 행정해석업무수행 중이던 근로자가 하도급업체 직원들의 체불임금 지급요구 과정에서 발생한 방화로 인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보상팀-19372010-03-23
- 행정해석행정직원이 직업상담, 직업훈련안내 등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을 경우 직업소개, 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 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능력개발지원팀-15442006-03-31
- 행정해석부수업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2651200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