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12.01
노사관계법제과-2425
신규 조합원 모집활동은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로 볼 수 있으나 피케팅, 집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시간노조근로시간+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A노조의 조합원 유치활동, 평상시 피케팅, 집회, 농성시위, 조정, 쟁의행위찬반투표 등 쟁의행위 절차를 위한 업무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인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해당하는지
- A노조가 갑 회사와 갑 회사의 위탁업체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경우, 갑 회사 소속 A노조 간부가 다른 위탁업체의 노조활동에 참석할 경우 면제시간에 포함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1. A노조의 조합원 유치활동, 평상시 피케팅, 집회, 농성시위, 조정, 쟁의행위찬반투표 등 쟁의행위 절차를 위한 업무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인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해당하는지 2. A노조가 갑 회사와 갑 회사의 위탁업체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경우, 갑 회사 소속 A노조 간부가 다른 위탁업체의 노조활동에 참석할 경우 면제시간에 포함되는지 【회 시】 1.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필수적인 신규 조합원 모집활동은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피케팅, 집회, 쟁의행위 준비절차인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 다만, 노조법상 조정절차는 교섭타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므로 조정신청·참가 등의 활동은 근로시간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므로 귀 사업(장)과 위탁업체로 구성된 노조라는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노조 조직범위 내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활동에 대해서까지 근로시간면제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소음 형태가 연속음에 해당되지 않는 단속음, 불규칙 소음 등으로 측정됐더라도 작업환경측정결과 측정된 시간가중평균치를 연속음 측정수치와 동등하게 인정함이 합리적이다 망인의 모 및 형제자매가 산재법 시행규칙상 장애인으로 망인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했다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산재법상 유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