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사관계법제과-2425 | 신규 조합원 모집활동은 근로시간면제대상 업무로 볼 수 있으나 피케팅, 집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