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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0262 | 현장 대리인이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 시공관리책임자로 당해 공사에 있어 시공 및 관리, 근로자 안전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면 안전업무 수행시 안전관리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