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업이 타기업을 흡수합병시에는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각의 노조로 존속한다 하더라도 법에 저촉된다 할수는 없다노조01254-9621995-08-30
- 행정해석노동쟁의발생신고 냉각기간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노사간의 타협점을 찾는데 의의가 있다협력68140-2301995-07-26
- 행정해석식비지급 허용 여부임금68207-2141995-07-13
- 행정해석근로자의 날, 설․추석에 선물 제공 가능여부임금 68207-2141995-07-13
- 행정해석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발생된 수익금의 범위내에서만 용도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임금68207-481995-02-10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작업내용, 형태가 현저히 상이한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이 확장 적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노조01254-1101995-02-03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동안 노사쌍방은 단체협약은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사납금인상문제는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사용자 일방이 결정할 수 없다노조01254-161995-01-09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07-17431994-10-19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중 규범적 부분인 무사고 수당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노조01254-11271994-08-17
- 행정해석채용시 성별분리 호봉적용이 법 위반인지 여부감독01254-22551994-07-18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임금68207-4251994-07-14
- 행정해석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지급해야 한다임금68207-3801994-06-30
- 행정해석근로자가 30인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할 법상의무가 없다노사68140-1831994-06-07
- 행정해석마사회의 조교사, 기수는 조기협회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 할 수 없다근기68207-6771994-04-2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금 수익금(이자)으로 저축과 재해보장성을 겸한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다.임금68207-1641994-03-23
- 행정해석학력호봉인정제도를 규정한 보수규정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제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위반된다근기68207-2731994-02-08
-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