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의 조교사, 기수는 조기협회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 할 수 없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한국마사회 소유 경주마를 일반인에게 매각 개인 마주제를 도입함으로써 개인 마주 소유의 마필관리를 마사회가 더 이상 주체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개인 마주제의 본질상 적합치 아니하고 개인 소유의 마필관리를 개인 마주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흥행 측면에서 효율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마사회 소유의 마필을 일반인에게 매각 처분하고 이와 동시에 기존의 마사회에 소속되어 마필을 관리하던 조교사ㆍ기수 및 마필관리사를 전원 퇴직시킴(노사간 합의로 시행, 1993.7.13자).
조교사는 개인 마주와 개별적으로 마필관리에 관한 위탁계약(조교사와 기수간은 기승계약을 체결한 관계임)을 체결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조교사 및 기수는 그들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조기협회를 구성(동 단체를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의거 경기도에 등록, 1993.7.13)하여, 마사업무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또한 마필관리사는 형식상 조기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1993.7.13)하되 각 개별 조교사 및 기수의 지휘를 받아 마필 관리토록 하는 등의 신분과 대우에 관한 변동이 있었음.
동 조교사ㆍ기수ㆍ마필관리사는 마주로부터 위탁관리비(1필당 월 584,499원)와 마사회로부터 경마에 대한 보상적 상금을 재원으로, 경주마 위탁관리계약서, 기승계약서 및 경마상금 지급계획에 의해 임금 내지 일정액의 돈을 지급받고 있음.
또한 마필관리사는 마필의 관리라는 본연의 임무 수행과 관련 조기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나 조교사와 기수는 본연의 임무와 관련하여 조기협회와 지배 종속에 있지 아니한 바 징계권이 없음. 위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라 할 것인 바,
서울경마장 조기협회 소속 조교사ㆍ기수는 경주마 훈련ㆍ관리ㆍ기승 등 경마업무 전반을 조기협회의 지휘하에 수행한다 하나, 동 협회는 조교사ㆍ기수가 그들의 개별적ㆍ집단적 이익을 도모하고 경마업무의 효율성 제고, 상금의 관리ㆍ운용 기타 마필의 관리 등을 위해 자신들이 구성원이 되어 조직한 친목단체로서 조교사ㆍ기수가 동 협회의 정관, 회원관리규정 등에 기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근로자로서가 아닌 회원으로서 당연하다 할 것임.
따라서 조교사ㆍ기수는 동 협회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 할 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