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타기업을 흡수합병시에는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각의 노조로 존속한다 하더라도 법에 저촉된다 할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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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1974 설립되어 그동안 몇 차례 상호를 변경하며 운영되고 있는 법인 회사로 1995.4.4 개최한 이사회에서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산전(주)에 흡수 합병하기로 결의하고 1995.9.1부로 ○○계전(주)와 ○○기전(주)를 ○○산전(주)에 흡수합병 하였음.
○○기점(주) 노동조합은 본조와 산하 지부로 천안지부, 서울사무소지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바 다음 사항을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기 바람.
(1) 노조법 제31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2항에 해당, 해산 사유가 발생되어 현재의 노조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인지 여부
(2) 노조법 제3조 제5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에 근거하여 기존 노동조합(○○산전)과 조직대상을 달리 하는 규약을 제정할 경우 노조의 존속여부
(3) 당해 노동조합(○○기전)을 해산하고 ○○산전 노조로 흡수합병 될 경우
당해 노조의 산하 지부인 천안지부 및 서울사무소의 지부장이 ○○산전 천안지부, ○○산전 서울사무소 지부로 각각 명칭을 개정하여 별도의 선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여 임기동안(1996.7) 노조 지부장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발생될 수 있는지 여부.
(4) 1995.9.1부로 당해 회사의 법인이 소멸될 경우 당 노조의 규약 「제7조(구성) 본 조합은 ○○기전 주식회사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조직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그 규약을 기존 노동조합(○○산전)과 조직대상을 달리하기 위하여 "○○산전 주식회사에 종사하는 주안공장, 천안공장, 서울사무소 노동자로서 조직한다"라고 개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5) 당해 노조(○○기전)가 해산하여 ○○산전 노조로 흡수합병 되었을 경우 그동안 당해 노조와 회사(○○기전)가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제도 등의 사항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의 법적 효력여부 및 그 범위 또한 후임 사업자(○○산전)가 모든 것을 승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6) 1995.9.1자로 ○○산전으로 회사가 흡수합병 되었을 시 ○○기전의 근로자가 노조법 제37조(일반적 구속력)(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산전의 단체협약 및 복지후생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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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타기업을 흡수합병시에는,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각의 노조로 존속한다 하더라도 법에 저촉된다 할 수는 없으나,
기업별 단위노조에서 1기업에 1노조가 설립되는 것이 노조운영상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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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해산되는 경우, 피합병노조 지부의 존속여부와 지부임원의 임기보장 등에 관하여는 합병노조의 권한 있는 기관의 내부결의 등을 통하여 당해 노조에서 결정할 사안이라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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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노동조합이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었다 하더라도, ○○산전(주)노사가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당해 조합원에게 적용될 것을 예상하여 체결한 것이어서 합병과 동시에 곧바로 피합병 노조의 조합원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흡수합병 이전에 노사간에 합의 체결된 단체협약은 별도의 규정 또는 단체협약을 변경할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동안은 효력이 지속되는 것이므로,
노조합병 등의 사정변경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중이라 하더라도 갱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노사당사자의 합의하에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