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회사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재해근로자 본연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일 이상의 휴업재해 여부산재예방정책과-28802018-06-29
- 행정해석○○과학기술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학위과정에서 조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5572012-03-21
- 행정해석탑승교 운전·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는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 항공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봄이 타당하다가입지원팀-8642010-03-08
- 행정해석자재주임의 경우는 위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어 동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2032001-05-17
- 행정해석기존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가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1092000-12-19
- 행정해석안전담당자가 실제적으로 당해 현장에서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업무수당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51999-11-02
- 행정해석하청업체의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원청회사가 직접수행하거나 다른 하청업체를 선정하여 행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다협력68140-2261998-06-17
- 행정해석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레미콘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노조01254-9021996-08-31
- 행정해석감시적ㆍ단속적 근로승인의 효력은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는 한 동 승인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근기01254-2131993-02-11
- 행정해석임금교섭을 위한 근로자측 노사위원이 조정한 수락결정을 마치고 귀로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재보01254-64291991-05-08
- 행정해석회사와 소유가 다른 자가용 화물트럭으로 굴삭기를 운반도중 화물트럭의 하자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51651991-04-12
- 행정해석점심식사하러 가던중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시행위 및 사적행위의 유무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재보01254-113301989-08-02
- 행정해석업무상 요양중인 자에 대하여 휴업수당과는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는 취업규칙 등이 정한 바에 따른다근기01254-86471987-06-29
- 행정해석업무상 요양중인 자에 대하여 휴업수당과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는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근기01254-86741987-05-29
- 행정해석해외취업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국내요양 중 합병증이 발병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해지1457.3-4121983-02-17
- 행정해석업무상 사망한 경우 퇴직금을 가산지급하기로 사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특약이므로 이행되어야 한다법무811-3681980-01-09
- 행정해석향토예비군에 응소키 위해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훈련장에 가는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보상1455.8-104121977-06-01
- 행정해석운전사가 장거리 운전후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면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68561974-05-27
- 행정해석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위반인지 여부여성고용정책과-23702014-07-04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기존 노조전임자를 업무에 복귀시킬 것인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노사관계법제과-567(1)201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