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3.08
가입지원팀-864
탑승교 운전·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는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 항공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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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개요
- 사업장 개요 ㅇ 사업장명 : (주)○○기업 ㅇ 사업주명 : ○○○ ㅇ 소 재 지 : 부산시 ○○○구 ○○동
- 사업실태 ㅇ 용역표준계약의거, XX공항 및 △△국제공항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 3. 질의의견 산재보험 요율표상 항공운수업(506)이란 일정노선을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면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및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으로 사업세목 항공운수부대서비스업(50602)은 내용예시상 공항, 비행장, 비행관제, 격납고, 유류 공급 등의 항공부대서비스업-항공터미널 시설 운영, 비행장 운영업, 비행기 견인, 급유점검 및 경상유지가 이에 포함 탑승교란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이나 도착했을 때 비행기의 출입구와 공항 건물사이에 마련하는 다리 모양의 여객통로로 항공여객의 원활한 운송에 필요한 지원설비로 탑승교 운영은 항공운수부대서비스업에 분류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또한 ××공항의 경우 탑승교 운영용역 인원 대비 조류퇴치작업 인원이 적으므로 주된 사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할 뿐 아니라 조류 퇴치작업 또한 원활한 항공수송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항공운송부대서비스업(50602)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탑승교는 항공여객 수송을 위해 비행기와 공항건물을 연결하는 것으로 해당업무는 탑승교를 좌·우, 위·아래로 운영하고 탑승교 내부점검 등을 행하므로 탑승교를 항공공항내 건물의 하나로 보아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90101)에 분류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탑승교 운영이 항공여객 수송에 필요한 설비이나 해당 사업장이 공항내 탑승교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다만 해당설비를 운영하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으로 이를 육상운송지원서비스업으로 보아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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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내에서의 탑승교 운영(탑승교 접·이현, 접·이현 후 시간 기록, 탑승교 상태 점검) 및 유해조수퇴치 작업(항공기 조류충돌 예방순찰, 활주로 및 공항주변 유해조수 포획·퇴치, 공항 울타리 주변 조류서식지 제거, 조류퇴치 장비 작동 및 점검 관리)은 원활한 공항 운영 및 항공기 운행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귀 지사 의견 ‘갑 설’과 같이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 항공운수부대서비스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지원팀-864, 20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