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12.19
산안(건안)68307-1109
기존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가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하다.
행정해석임금급여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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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기존의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의 경우 급여액의 10% 범위내에서 업무수당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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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2000. 8. 5)으로 안전담당자 지정제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작업의 관리감독자가 기존에 안전담당자가 수행해오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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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의 경우 질의의 내용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해 작업의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동법 시행령 제11조제3항(2009.2.6.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서 정하는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에 대한 수당으로서 급여의 10%범위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할 것임 (산업안전 68307-1109, 2000.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