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6.29
근기01254-8647
업무상 요양중인 자에 대하여 휴업수당과는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는 취업규칙 등이 정한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임금산재수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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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상 요양중인 자에 대하여 휴업수당과는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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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60/100의 휴업수당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단체협약에서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80/100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업무상 요양중인 자에 대하여 휴업수당과는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는 당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