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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법정유급휴일인 주휴일, 근로자의 날 이외 기타 휴일의 휴일적용여부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의한다근기01254-58941970-01-01
- 행정해석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유급주휴 부여시간 산정]근로기준정책과-59432017-09-25
- 행정해석주휴일 산정시 지각ㆍ조퇴가 있더라도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없다법무811-62511981-02-27
- 행정해석약정휴일근로에 대한 대가가 주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보다 단체협약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다.근기68207-14232003-11-01
- 행정해석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으로 정해진 휴일이다근기01254-70901986-04-29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시 법상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에 의해 수당으로 대체지급할 수 있다근기1455-249551981-08-17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자에게도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한다법무811-143991979-06-16
- 행정해석주휴일은 계속 24시간의 휴식을 부여하는 한 반드시 역일에 의한 휴일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기01254-30681987-02-25
- 행정해석주휴일 발생 및 유급휴가 청구권 발생일 이전에 각각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근로기준과-11862005-03-03
- 행정해석휴일대체 근로일에 결근시 당해 주휴일 및 월차휴가는 만근자의 경우라면 9할 이상 출근자로 취급한다근기1455-228531982-08-18
- 행정해석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1일분만 유급처리하면 될 뿐, 중복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25712005-05-11
- 행정해석6일 근로시간이 48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주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사노1391954-10-02
- 행정해석주휴일, 법정공휴일, 기타 정휴일 등을 제외한 소정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개근여부를 판단한다법무811-29581979-12-10
- 행정해석근무일에 예비군훈련시 출근한 것으로 취급하여 임금전액지급, 주휴수당, 연ㆍ월차휴가에까지 이를 포함ㆍ적용한다근기1455.9-22651973-03-07
- 행정해석주휴일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며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란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 규정으로 실시하는 통상근로시간을 말한다근기1455.9-91371970-09-24
- 행정해석일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을 넘는다 하더라도 결근이 없는 이상 주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과-55602009-12-23
- 행정해석소정근로일수 개근시 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발생하고 단체협약으로 연간 월평균 주휴일을 정할 수 있다근기01254-2651989-01-07
- 행정해석주휴일 부여시 소정근로일수는 사업장마다 상이하나 조퇴, 지각, 외출 등이 있다해도 일반적으로 만근으로 해석한다근지1455-83721970-09-08
-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이 주 소정근로일의 전부인 경우에는 주휴일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6032010-08-23
- 행정해석노동관계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45조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등이 있다근기01254-161871991-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