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54.10.02
사노139
6일 근로시간이 48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주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수당+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6일 근로시간이 48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주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2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규정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에 48시간으로 되어 있어 6일 근로시간의 48시간에 미달할지라도 일요일을 불구하고 주휴일(제45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에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주휴일 근로시간을 포함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의(2008.3.28 근로기준법 제56조)규정에 의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별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