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11.07
근기01254-16187
노동관계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45조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등이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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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관계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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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되느냐 여부에 대하여만 당부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고
노동관계법상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이외에는 규정한 것이 없으며 그 이외로는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등이 있음.
취업규칙(복무규정) 제38조에 명기한 휴일 중 제1호는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 제3호 "나"의 근로자의 날(3월 10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과 관련이 있고 기타는 모두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정한 휴일이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동 복무규정 부칙 단서조항에서 말하는 관계법령은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을 포함함을 의미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