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입사예정일의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17412020-04-28
- 행정해석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의 누진제 차등적용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5882019-06-05
- 행정해석입사시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는 효력이 없다노조68107-732001-01-18
- 행정해석재직기간에는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사일이 포함된다근기01254-24331991-02-2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산정기산일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기준1455.9-78561969-07-16
- 행정해석음주운전 이력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3802021-05-11
- 행정해석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11472023-04-07
- 행정해석근로자 동의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이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근로기준팀-57272007-08-01
- 행정해석정년 단축 이후 새로이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축된 정년이 적용될 수 있다근로기준팀-29312006-06-27
- 행정해석입사가 '19.4.30.~'20.2.29. 인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근로기준정책과-29832021-09-24
- 행정해석퇴직절차를 취하고 재입사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당초 입사시부터 근속연수를 계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98041980-08-07
- 행정해석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노조에 자동가입 되는 것은 아니다노조68107-11992001-11-02
- 행정해석사업의 양도ㆍ양수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양도ㆍ양수에 불구하고 최초 입사일이 된다근기01254-15491987-02-02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입사일 이외의 일정한 역일을 통일적인 산정기준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법무811-23731979-01-30
- 행정해석2013.1.5. 입사하고 2014.3.5. 퇴직하여 1년 2개월 근로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근로개선정책과-17272014-03-20
- 행정해석A사 근무 경력이 있어야 B사에 입사할 수 있는 경우, 근로기간 합산 및 무기계약 전환 관련고용차별개선과-862014-01-15
- 행정해석퇴직금 지급후 신규 입사절차에 따라 재취업하였더라도 계속근로관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법무811-85581980-04-10
- 행정해석기업변동에 의한 신설회사의 단체협약 적용 시점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입사한 시점부터 적용된다노조68107-3872001-03-31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거일 공고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다노사68010-2162000-01-01
- 행정해석법상 퇴직금지급의무 사업장은 퇴직금 적립 여하에 불구하고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84601981-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