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예정일의 휴업수당 발생 여부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근로조건이 모두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 유로 입사예정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근로조건이 모두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 유로 입사예정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회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 나, 판례는 채용내정 통지를 한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입사예정일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2.12. 10. 선 고 2000다25910 판결 참조), - 귀 질의 사례와 같이 근로자에 대하여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근로조건이 모두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 하지 못하였다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 며, 이 경우 휴업수당은 입사예정일부터 산정함이 타당할 것임. 다만, 실제 휴업수당 지급 의무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한편, 근로를 제공한 첫 날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하면 됨<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