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직업병유소견자로 진단받은 수준의 건강상태이거나 당해 작업장의 환경에서 작업함으로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지 등에 대해 의사의 소견을 들어 사후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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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에 목공(가구제작)으로 1985년에 입사한 ○○○씨가 1989년 건강진단시 직업병 유소견자(D1) 판정을 받고 의사 소견에 따라 비소음 부서로 작업전환 배치하여 근무를 하였음. 그 후 1994년∼1999년 현재까지 건강진단 결과 건강관리 요주의자로(C) 판정되었고 의사 소견도 보호구 착용 철저로 지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회사는 당사자에 대해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할 것을 지도하여 입사 당시직종을 고려하여 원직으로 복귀 조치시 합법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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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같은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작업의 전환 기타 의학적 조치와 작업환경의 측정,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에서와 같이 작업전환한 소음성난청 직업병유소견자를 다시작업에 복귀시키고자 하는 때의 절차 등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건강진단결과에 따라 유기용제·특정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자나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한 자 등을 당해 유해인자가 발산되는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같은법 시행규칙 제117조제1항)한 것과, 질병이 있는 자에 대하여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에 한함)·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듣도록 한 규정(같은법시행규칙 제116조제2항)을 감안할 때,
당해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직업병유소견자로 진단받은 수준의 건강상태이거나 당해 작업장의 환경에서 작업함으로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지 등에 대해 의사의 소견을 들어 사후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산보 68307-545, 199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