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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307-545 |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직업병유소견자로 진단받은 수준의 건강상태이거나 당해 작업장의 환경에서 작업함으로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지 등에 대해 의사의 소견을 들어 사후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